어떠한 범죄 사실에 대한 자백은 그 진술을 본인이 하였고, 자유로운 의사로 임의로 하였다는 전제에서 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을 때에만 유죄인정의 증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는 글을 어디엔가 올렸다고 할 경우. 그 글이 내 아이디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글을 실제로 내가 적었는지, 실제로 내가 적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누군가의 강압에 의해서 작성된 것은 아닌지, 강압이 없이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 자백으로서 유죄인정 증거가 되는지 달라집니다.
말씀하신 수준으로는 실제로 그러한 영상물을 주고받은 기록이나, 판매자가 판매한 기록, 영상의 존부에 대한 확인 없이는 수사가 게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수사의 단서는 되므로 수사기관에서 확인차 연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연락이 왔을 때 대응이 중요한데, 이에 대하여는 상담 예약을 주시면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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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등록 형사 및 민사전문변호사 / 고려대 법학과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