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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펫샵 분양 과정에서 기망·조롱 피해 관련 법적 대응 문의드립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2025년 8월 24일, 서울 목동지역 소재 펫샵에서 브리티시 숏헤어 수컷 고양이를 분양받았습니다. 펫샵 측은 저에게 • 해당 고양이는 브리티시 숏헤어 순종이고, • 건강상 문제 없는 정상 개체이며, • 사전에 제공한 사진과 동일한 개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분양받은 고양이를 확인한 결과, 1. 외형적으로 브리티시 숏헤어와 차이가 있고, 사시(사시증상)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됨 2. 사전에 제공된 사진과 실제 고양이가 동일 개체가 아닐 가능성을 문의함 이에 대해 제가 의문을 제기하였더니, 펫샵 측은 문제 해결에 나서기보다는 오히려 • “억지를 부린다”, “말꼬리를 잡는다” • “의사면허도 없는 일반인이 진단을 내려서 피해를 준다“고 논점을 흐림 • “고객님은 인스타에 사진 보정한다고 말하면서 사진올리나요?” 등과 같은 소비자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저는 단순히 환불을 원하기보다는, • 해당 펫샵의 기망행위 및 조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 향후 다른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형사적 처벌(사기, 모욕 등) 가능성 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현재 확보한 증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펫샵이 사전에 제공한 사진 자료 • 실제 분양받은 고양이 사진 및 영상 • 펫샵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조롱 및 모욕성 발언 포함) 이 경우, 1. 민사적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인정 범위는 어느 정도일지 2. 형사 고소(사기, 모욕죄 등)로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과 절차 3. 소비자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구제와 병행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지 법률적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