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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가방 구매 후 가품 논란과 환불 요구 대처 방법

저는 백화점에서 명품가방(구매 당시 정품 보증서 포함)을 정품으로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다 해당 가방을 2월에 당근마켓을 통해 판매하였고, 이를 우체국 택배로 발송하였습니다. 당시 첫 고가 명품 비대면 거래라 불안한 마음에, 가방 외관(스크래치, 기스 등 사용감 포함)을 꼼꼼히 사진 촬영하고, 택배 발송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약 6개월이 경과한 8월, 구매자가 해당 가방을 정품 보증서를 분실하여 한국명품감정원에 감정의뢰를 하였는데 가품이라는 감정서 의견이 나와 합의 또는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정품임을 믿었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위해 구매자와 가방을 구매한 백화점 매장에서 만나기를 요청하였고, 현장에서 백화점 직원과 함께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확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1. 구매자가 보증서를 분실하였음. 2. 더스트백 일련번호가 제가 판매 당시 보관하던 것과 달랐음. 3. 가방 안감 색상, 스크래치 위치 등이 달라 동일 물품이라고 보기 어려웠음. 4. 구매자가 구매직후 수선을 맡김. 이로 인해 저는 해당 물품이 동일 물품인지 신뢰할 수 없었고, 수선한 상태에서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구매자는 이제 저에게 바꿔치기했다는 식의 말을하며, 합의 또는 환불을 안해줄시 경찰고발과 민사상 절차를 밟겠다고 하는데, 저는 몹시 억울하고 화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저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7달 전 작성됨조회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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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보면, 민사상 환불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는 측(구매자)이 반드시 “거래 당시 판매된 물건이 가품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현재 구매자가 들고 있는 물건이 귀하가 판매한 것과 동일한 물건임을 먼저 입증해야 하고, 그 물건이 정품이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① 보증서 분실, ② 더스트백 불일치, ③ 외관 차이(스크래치, 안감 색상 불일치), ④ 수선 이력 등은 동일 물건이라는 점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환불을 청구하거나 경찰에 고소를 하더라도, 입증 책임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형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품을 판매한 사기’ 혐의가 인정되려면, 판매 당시부터 가품임을 알면서 정품인 양 속여 돈을 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는 정품 보증서를 갖춘 상태에서 구매한 사실이 있고, 판매 당시 촬영·기록 자료까지 보관하고 있으며, 이후 물품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므로, 고의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현실적인 대응 방안으로는, ① 판매 당시 촬영한 사진·영상, ② 백화점 구매 영수증 및 보증서 사본, ③ 현장 확인 당시 백화점 직원의 발언이나 확인 과정을 모두 자료화해 두시고, ④ 추후 구매자가 민형사 절차를 진행한다면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구매자가 지속적으로 무리한 환불 요구나 협박성 발언을 한다면, 문자·통화 내역 등을 증거로 보관하시고 ‘무고죄’나 ‘공갈미수’ 등으로 대응할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구매자가 현재 들고 있는 가방이 귀하가 판 것과 동일한지 여부”인데, 그 부분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구매자의 민사·형사 주장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합의나 환불에 응하지 마시고,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면서 정식 절차에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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