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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백화점에서 명품가방(구매 당시 정품 보증서 포함)을 정품으로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다 해당 가방을 2월에 당근마켓을 통해 판매하였고, 이를 우체국 택배로 발송하였습니다. 당시 첫 고가 명품 비대면 거래라 불안한 마음에, 가방 외관(스크래치, 기스 등 사용감 포함)을 꼼꼼히 사진 촬영하고, 택배 발송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약 6개월이 경과한 8월, 구매자가 해당 가방을 정품 보증서를 분실하여 한국명품감정원에 감정의뢰를 하였는데 가품이라는 감정서 의견이 나와 합의 또는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정품임을 믿었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위해 구매자와 가방을 구매한 백화점 매장에서 만나기를 요청하였고, 현장에서 백화점 직원과 함께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확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1. 구매자가 보증서를 분실하였음. 2. 더스트백 일련번호가 제가 판매 당시 보관하던 것과 달랐음. 3. 가방 안감 색상, 스크래치 위치 등이 달라 동일 물품이라고 보기 어려웠음. 4. 구매자가 구매직후 수선을 맡김. 이로 인해 저는 해당 물품이 동일 물품인지 신뢰할 수 없었고, 수선한 상태에서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구매자는 이제 저에게 바꿔치기했다는 식의 말을하며, 합의 또는 환불을 안해줄시 경찰고발과 민사상 절차를 밟겠다고 하는데, 저는 몹시 억울하고 화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저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