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합의서 작성 및 공증 절차 안내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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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합의서 작성 및 공증 절차 안내

강제추행으로 형사고소했고 피의자와 고소취하,처벌불원서,합의금 이렇게 해서 합의하려합니다 합의서는 양측 조건 토대로 작성했고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받고싶고, 합의금은 계좌로 받는게 가장안전한지,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 양식을 구하고싶은데 방법을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양측 서로 만나 합의서에 서명할때 공증사무소에서 공증받고 작성하면 더 법적효력이 있다해서 그렇게 하는게 좋은지, 그럴시에 피해자 대신 가족(형부나 친언니)이 피해자 인감전달받아 대리로 서명가능한지 궁금합니다.

8달 전 작성됨조회수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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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합의진행에 대하여 의뢰인님께서 가해자를 용서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한편 합의진행 여부 및 합의금은 의뢰인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의뢰인님의 피해에 합당한 합의금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피해자이신 의뢰인님께서 피고인 혹은 피고인의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합의 여부,합의금 조율을 진행하는 것이 너무나 큰 스트레스이자 공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다양한 형사 합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합의금으로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실제로 형사사건의 경우 당사자들보다 변호사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2.민사소송 형사 피해자분들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입으신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 역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서면 작성과 재판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차이가 발생하므로“다양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고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합의 대리,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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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1> 우선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그리고 고소취하서 모두 확인가능하고, 합의금과 날인본 등 서명은 동시이행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2> 피해자측 대리인은 피해자 인감 등 위임장 준비해서 대리로 진행이 가능하고, 보통은 법무법인측에서 합의과정 전반을 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3> 공증까지 갈 사안은 아니고, 내용 및 집행에 관한 공증에 있어서 그 전에 합의서 확약 형태로 확실한 신분사항 첨부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4> 그리고 수사기관에 제출까지 해야 되는 사안이라면 제대로 준비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현실적 자문 등 먼저 드릴 수 있으니, 비공개로 검토요청 주시면 저희가 자문 먼저 돕겠습니다. 6> 두 번 다시 피해자분께 접근 및 연락 등 할 수 없도록 저희가 법적보호 및 지켜드리고 있고, 실질적 합의 진행합니다.(확약서 형태의 합의서 작성 필요) -최대한의 손해배상금 등 피해회복 받고 있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보장 하면서 신속하게 합의대행 절차는 진행됩니다.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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