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약국의 조제 과오로 인한 마약류 오투약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이 사안은 약사법상 조제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의료사고입니다. 약국에서 처방전과 다른 마약류를 조제한 것은 명백한 과실이며, 환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특히 마약류는 성분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어 더욱 심각합니다.
합의금 협상을 위해서는 먼저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처방전 원본, 잘못 조제된 약품, 복용 후 느낀 증상에 대한 메모, 약국과의 통화 녹음이나 문자 내용을 모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추가 검진을 받아 오투약으로 인한 건강 이상 여부를 확인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합의금 수준은 실제 발생한 피해 정도, 치료비, 정신적 피해, 약국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사안에서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구체적인 피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국 측이 먼저 만나자고 제안한 것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반증이므로 충분히 협상 여지가 있습니다.
식약처 신고와 병행하여 합의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정한 합의금을 산정하고 협상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도움드리겠습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