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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마약류 진통제 처방 실수와 합의금 문제

허리디스크가 있어서 병원에 방문하였고 의사선생님께서 오코돈서방정 (마약류 진통제) 처방 해주셔서 약국에 갔는데 명문인신코데인정 (다른 마약류 진통제)를 줘서 모르고 한알 먹었습니다 약국측에선 첫 전화에 진통되는 효과는 있으니 한알 먹은거로 괜찮을거다 약 바꿔주겠다고 답변하였고 저는 두번째 전화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식약청에 민원제기 하겠다고 하자 만나자고 문자가 온 상황입니다 합의금을 요구하고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하며 어느정도선이 적당한지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

7달 전 작성됨조회수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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