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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24년 1월 (성매매알선)등 으로 징역 8개월 선고 받고 실형 모두 복역 후 2024년 9월 말경 출소했습니다. 대법원 선고까지 11월 중순 형 확정이 되었고 형은 모두 복역하여 만기출소 입니다. 다른 재판으로 범단(활동)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으로 24년 2월 선고재판 (징1년4월) 집행유예2년 받고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사건으로 사건(적발) 은 (23년 12월) 첫 경찰조사( 24년 7월) 받고 검찰 송치가 되어 12월9일 검찰 조서후 기소가 되어 구공판 재판이 됬습니다. 검사 공소장 법 조항들은 35조 누범은 안들어가 있지만 37조 후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후단 사건이라면 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실효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안은 앞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고이번 추가 사건으로 인하여 구공판이 진행되어 만약 처벌이 실형이 나온다면 현재 있는 집행유예 기간이 실효되어 집행유에 기간까지 형을 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알아본 바로는 추가사건 시점이 다른 사건 형 확정 이전이라 37조 후단이 적용되어 집행유예나 누범(35조)는 적용되지 않을거라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