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리 먹고 독중독으로 응급실 입원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기타 재산범죄손해배상

복지리 먹고 독중독으로 응급실 입원

서울 종로구 소재 식당에서 저녁식사로 보쌈, 비빔메밀과 복지리를 먹었습니다. 복지리는 저 외 다른분도 드셨고 각자 개별그릇에 나왔습니다. 6시50분경 식사 후 7시20분 사무실에 복귀해 책상에 앉았는데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고 손끝이 저리며 혀의 감각이 둔해졌습니다. 바로 119를 불렀고 7시40분 119 도착 전 호흡곤란이 와 구급차에서 산소를 공급했음에도 산소포화도가 95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한양대학교병원 응급실로 급히 입원하여 위보호 및 산소, 수액 투여하였고 12시간가량 산소를 공급한 뒤에도 산소포화도가 돌아오지않아 약 18시간 응급실 입원하였습니다. 의사 소견으로 내일까지는 휴식을 취하라고해서 이틀간 출근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병원비전체, 회사연차수당2일 및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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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이러한 사안은 음식으로 인한 급성 식중독·중독사고로 볼 수 있고, 이는 식당의 안전한 음식 제공 의무 위반(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또는 식품위생법 위반 문제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식당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배상 청구 항목으로는 ① 치료비 및 약제비, ② 입원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예컨대 소득상실분, 연차사용으로 인한 손해), ③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청구 과정에서는 원인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드신 복지리 때문에 독성반응이나 중독 증세가 발생했다는 점이 의료기록이나 보건당국 조사 등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① 병원 진단서, ② 응급실 기록, ③ 당시 식사 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내역, ④ 함께 식사한 분들의 진술·증세 여부, ⑤ 가능하다면 보건소에 신고하여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소 조사가 진행되면 원인음식과의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향후 배상청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우선 식당 측과 병원비, 휴업손해(연차 손해분 포함), 위자료에 관하여 합의 시도를 할 수 있고, 합의가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위자료의 경우 금액이 아주 크진 않지만, 급성 호흡곤란과 응급실 입원, 회복기간을 고려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저는 유사한 음식물 중독, 집단 식중독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해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까지 배상받도록 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과 인과관계 입증 방법은 사실관계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병원 기록과 증거를 바탕으로 개별 상담을 받아보셔야 보다 정확한 청구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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