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리 먹고 독중독으로 응급실 입원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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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리 먹고 독중독으로 응급실 입원

서울 종로구 소재 식당에서 저녁식사로 보쌈, 비빔메밀과 복지리를 먹었습니다. 복지리는 저 외 다른분도 드셨고 각자 개별그릇에 나왔습니다. 6시50분경 식사 후 7시20분 사무실에 복귀해 책상에 앉았는데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고 손끝이 저리며 혀의 감각이 둔해졌습니다. 바로 119를 불렀고 7시40분 119 도착 전 호흡곤란이 와 구급차에서 산소를 공급했음에도 산소포화도가 95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한양대학교병원 응급실로 급히 입원하여 위보호 및 산소, 수액 투여하였고 12시간가량 산소를 공급한 뒤에도 산소포화도가 돌아오지않아 약 18시간 응급실 입원하였습니다. 의사 소견으로 내일까지는 휴식을 취하라고해서 이틀간 출근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병원비전체, 회사연차수당2일 및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8달 전 작성됨조회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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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식당에서 식사 후 급성 독중독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셨다니 많이 놀라고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호흡곤란과 장시간 산소치료까지 받으셨으니 신체적 고통은 물론 정신적 충격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병원비 청구 가능 여부 식당에서 제공한 음식으로 인해 중독 증상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확인된다면, 병원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응급실 기록, 영수증, 식당 영수증 등이 모두 증거가 됩니다. ✅2 휴업손해(연차 수당 부분) 치료 때문에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이틀간의 손해 역시 ‘휴업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급여명세표 등을 제출하면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연차를 사용했다면 연차수당 청구가 아닌 근로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3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급성 독중독으로 인한 심각한 신체 증상, 응급실 입원, 공포와 불안 등은 위자료 산정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병원비·휴업손해 외에 수백만 원 규모의 위자료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실무적 대응 방법 즉시 식당에 사실을 알리고 병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회사 결근 확인서를 모아두세요. 다른 동석자도 같은 음식을 드셨다면 진술을 확보해 두면 인과관계 입증이 훨씬 수월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통해 병원비·휴업손해·위자료를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사건은 병원비 전액 + 휴업손해 + 위자료까지 청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의료기록, 영수증, 근로손실 증명자료를 꼼꼼히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8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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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한강
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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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이러한 사안은 음식으로 인한 급성 식중독·중독사고로 볼 수 있고, 이는 식당의 안전한 음식 제공 의무 위반(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또는 식품위생법 위반 문제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식당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배상 청구 항목으로는 ① 치료비 및 약제비, ② 입원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예컨대 소득상실분, 연차사용으로 인한 손해), ③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청구 과정에서는 원인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드신 복지리 때문에 독성반응이나 중독 증세가 발생했다는 점이 의료기록이나 보건당국 조사 등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① 병원 진단서, ② 응급실 기록, ③ 당시 식사 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내역, ④ 함께 식사한 분들의 진술·증세 여부, ⑤ 가능하다면 보건소에 신고하여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소 조사가 진행되면 원인음식과의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향후 배상청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우선 식당 측과 병원비, 휴업손해(연차 손해분 포함), 위자료에 관하여 합의 시도를 할 수 있고, 합의가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위자료의 경우 금액이 아주 크진 않지만, 급성 호흡곤란과 응급실 입원, 회복기간을 고려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저는 유사한 음식물 중독, 집단 식중독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해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까지 배상받도록 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과 인과관계 입증 방법은 사실관계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병원 기록과 증거를 바탕으로 개별 상담을 받아보셔야 보다 정확한 청구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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