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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05.27 전세임차인이 거주중인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전세보증금 7억(계약만료일 26.06.20,계약갱신청구권 미사용), 매매가 10억5천) 2. 매매계약 체결 직후,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임차인이 HUG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기존 소유자(매도인)의 도장을 받으러 내려옴, 매도인 날인하여 HUG보증보험 가입완료. 3. 매수인이 후순위 대출을 위해 서류를 준비하던 중, 전세계약자가 세대주와 다름을 인지하였음, 세입자에게 확인요청함(계약자: 여자 세대주: 남자, 혼인신고여부 불분명) 4. 세입자는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제출 거부 5. 차선책으로 임차인의 실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HUG보증 가입서류를 매도자에게 요청하였음 6. 매도인은 HUG보증보험에서 보내온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내왔으며, 그러던 중, 계약자와 HUG보증보험 가입자의 이름이 다름을 확인(계약자: 김도x, HUG가입자: 김지x, 세대주: 최xx, 세대주와 계약자는 부부사이로 추정) 7. 현재 계약자와 HUG가입자의 이름이 다름을 인지하고 개명여부에 대해 확인하였으며 세입자는 개명하였음을 중개인에게 통지하였음. 8. 매수인은 개명사실 확인을 위해 세입자에게 초본을 요청하였으나 거부, 잔금이후 주민등록증 사본만 제출할 수있다고 통지, 또한 개명전 개설한 통장을 보유중이니 그 통장으로 보증금을 반환하면 문제없다고 주장 9. 매수인 입장은 8/26 오후 잔금 전, 권리관계가 불명확하여 해당 부동산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어, 잔금 이전에 부속계약을 체결하여(주요내용은 잔금은 치르되, 잔금일 이후 14일 이내 세입자의 개명에 관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 계약자의 개명으로 인해 명도 등 향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매도인이 책임진다,) 매수인의 권리를 보호받고자 하며, 이를 매도인이 거부할 시, 부동산의 하자로 인해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매매계약 해지의 귀책사유는 매수인에게 있는지? 매도인에게 있는지?문의드립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