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사고 고소 및 형사합의 문제 |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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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사고 고소 및 형사합의 문제

피의자는 고령 노인(장애인)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전방 주시 부주의로 길 위에서 피해자 고령 노인을 후방에서 쳐서 전치 8주 고관절 골절상(인공관절 수술)을 입혔습니다. 혐의는 과실치상으로 수사가 되었고, 피의자 가족이 피의자 건강 및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형사합의금 10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책임보험에서 기본적인 비용은 보상이 될 예정입니다. 다만, 기왕증 등 여러가지 이유로 실질적으로 수술 및 병원비를 제외하고 나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턱없이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경찰에서 수사한 혐의가 '과실치상'으로 처벌수위가 500만원 미만 벌금형으로 그치다보니 형사합의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상해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혐의가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감독자책임이 없을까요? 피의자 측이 시종일관 피해자의 회복에는 관심이 없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책임보험에서 보상이 완벽하게 된다고 하는 등 어떻게든 면피하고자 합니다. 저희 부모님과 같은 피해자가 양산이 되지 않도록 이런 태도와 의도를 그냥 넘겨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고소를 하고자 합니다. 변호사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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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전동휠체어는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상”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적용한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피해 정도가 전치 8주에 인공관절 수술까지 요하는 중상해라는 점은 양형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과실치상죄의 법정형은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지만,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면 실무적으로도 합의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해죄’로의 고소가 가능한지는 쟁점인데, 상해죄는 ‘고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본 사안은 전방주시 태만, 즉 과실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상해죄로 바꾸어 고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국 혐의 변경보다는 현재 과실치상 혐의에서 피해의 중대성, 피의자의 태도, 합의 불성립 사유 등을 강조하여 검찰 단계에서 엄정한 처벌을 요청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동시에 민사소송을 통해 실손해(치료비, 간병비, 향후치료비 등)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현실적인 보상 방법입니다. 저는 유사하게 고령자 및 장애인에 의한 전동휠체어·전동킥보드 사고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해,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의 반성 부족을 강조하고 민사소송으로 실질적 배상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고소 자체보다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피해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도록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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