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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고령 노인(장애인)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전방 주시 부주의로 길 위에서 피해자 고령 노인을 후방에서 쳐서 전치 8주 고관절 골절상(인공관절 수술)을 입혔습니다. 혐의는 과실치상으로 수사가 되었고, 피의자 가족이 피의자 건강 및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형사합의금 10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책임보험에서 기본적인 비용은 보상이 될 예정입니다. 다만, 기왕증 등 여러가지 이유로 실질적으로 수술 및 병원비를 제외하고 나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턱없이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경찰에서 수사한 혐의가 '과실치상'으로 처벌수위가 500만원 미만 벌금형으로 그치다보니 형사합의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상해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혐의가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감독자책임이 없을까요? 피의자 측이 시종일관 피해자의 회복에는 관심이 없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책임보험에서 보상이 완벽하게 된다고 하는 등 어떻게든 면피하고자 합니다. 저희 부모님과 같은 피해자가 양산이 되지 않도록 이런 태도와 의도를 그냥 넘겨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고소를 하고자 합니다. 변호사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