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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자입니다 형사고소 진행중이며 검찰송치단계입니다 피의자는 경찰조사까지는 혐의부인중이었으며 현재는 어느 입장인지는 모르겠어요 8월초 피의자측에서 형사조정신청했습니다 저도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피의자측에서 거짓된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전국구 동료들에게 동의서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 탄원서 내용을 보면 거짓된 내용과 본인의 억울함만 써있어요 탄원서를 제가 못 볼 줄 알았겠죠? 나중에라도 제가 정보공개요청?해서 피의자의 탄원서를 볼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제가 요청해서 볼수 있는 서류라면 저렇게는 못쓸꺼같거든요 그리고 탄원서 내용이 거짓이다라고 저도 글을 써서 검사님께 제출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