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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재개발 구역 내 빌라 매물 매수를 고려중입니다. 2000~2005년 사이에 정비구역지정됨. 정비구역지정 전부터 같은 재개발 구역내에 빌라의 한 호실 A와 옆건물 빌라의 한 호실 B 이렇게 2개 를 소유하고 계셨던 박O순님이 계셨습니다. 박O순님은 2007년 빌라의 한 호실 B를 분가하여 등본상 주소가 다른 자녀 김OO에게 증여하였고 2009년 박O순님의 사망으로 빌라 한 호실인 A가 7명의 자녀들에게 1/7 씩 지분으로 상속되었습니다. 그 7명의 자녀들 중 B를 소유하고 있던 김OO씨도 A의 1/7의 지분을 추가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2년 조합설립인가가 되었습니다. 이후 2015년 7명의 자녀들중 한명이 아들 2명에게 1/14 지분으로 상속하였습니다. 제가 A매물을 사면 입주권이 나오는 것인지 (김OO씨가 다물권자여서 입주권이 안나오고 현금청산되는것이 아닌지) 다물권자 확인위해 어떤 서류들을 더 확인하면 좋을지 조합과 구청에 입주권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매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