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상속으로 다물권자가 된 자의 물건 매수 시 입주권 여부 | 재개발/재건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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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 상속으로 다물권자가 된 자의 물건 매수 시 입주권 여부

서울의 재개발 구역 내 빌라 매물 매수를 고려중입니다. 2000~2005년 사이에 정비구역지정됨. 정비구역지정 전부터 같은 재개발 구역내에 빌라의 한 호실 A와 옆건물 빌라의 한 호실 B 이렇게 2개 를 소유하고 계셨던 박O순님이 계셨습니다. 박O순님은 2007년 빌라의 한 호실 B를 분가하여 등본상 주소가 다른 자녀 김OO에게 증여하였고 2009년 박O순님의 사망으로 빌라 한 호실인 A가 7명의 자녀들에게 1/7 씩 지분으로 상속되었습니다. 그 7명의 자녀들 중 B를 소유하고 있던 김OO씨도 A의 1/7의 지분을 추가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2년 조합설립인가가 되었습니다. 이후 2015년 7명의 자녀들중 한명이 아들 2명에게 1/14 지분으로 상속하였습니다. 제가 A매물을 사면 입주권이 나오는 것인지 (김OO씨가 다물권자여서 입주권이 안나오고 현금청산되는것이 아닌지) 다물권자 확인위해 어떤 서류들을 더 확인하면 좋을지 조합과 구청에 입주권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매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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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주권 발생 여부와 물딱지 리스크 분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우 위험한 매물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2009년 상속이 아니라 **2007년 증여(분가)**입니다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한 사람이 소유하던 여러 채의 주택을 매매나 증여로 나누어 소유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물건을 합쳐서 하나의 입주권만 부여합니다 귀하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2000~2005년) 이후인 2007년에 박O순님이 B를 김OO에게 넘겼으므로 이는 '권리산정기준일 후 쪼개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 경우 A와 B 전체에 대해 입주권이 딱 1개만 나오고 귀하는 A를 매수해도 김OO(B소유자)와 공동으로 1개를 받거나 현금청산 될 수 있습니다 2.다물권자 확인 및 필수 서류 다음 서류를 통해 A와 B가 분리된 입주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1 조합원 명부 및 분양대상자 명단 조합 사무실에서 A물건과 B물건이 각각 별도의 조합원 번호와 분양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2 관리처분계획서(안) 관리처분인가 전이라도 총회 책자 등을 통해 A물건이 '단독 분양 대상'인지 '공동 분양 대상'으로 분류되었는지 봐야 합니다 3.최종 조언과 매수 판단 구청이나 조합 직원의 "나올 것 같아요"라는 말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조합장 직인이 찍힌 '입주권(분양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하거나 계약서 특약에 '입주권 부적격 시(또는 B물건과 합산될 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만약 매도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리스크가 너무 크므로 매수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20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 홍현필변호사TV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로톡상담7년차 상담후기 파산회생 500개 포함 총 603개 있습니다

9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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