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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쯤 외주업체에 패키징 디자인 의뢰를 맡겼습니다. 외주업체는 저희가 의뢰한 패키징디자인에 특정 유료폰트를 사용했습니다. 외주업체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해당 폰트에 돈을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현재까지는 해당 폰트를 구독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오늘 확인받았습니다. 저희는 얼마전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저희 상품 패키징에 해당 폰트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니, 폰트를 구매해서 합의를 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1. 혹시 저희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2. 만약에 책임이 없다면, 해당 폰트가 포함된 패키징(포장비닐)은 앞으로도 사용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