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후 누수로 인한 하자보상 문제 해결 방법 | 매매/소유권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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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후 누수로 인한 하자보상 문제 해결 방법

1. 32년된 구축 아파트를 7월 24일 날짜로 매매하였습니다. 2. 계약 전 매수자가 부동산과 같이 집을 두 번 보러왔었고, 문제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3. 이사 당일 짐을 다 뺀 후에 인테리어 담당자와 매수자가 함께 집을 꼼꼼히 점검하였습니다. 4. 이사 후 2주 뒤 비가 많이 내렸고, 인테리어 시공 도중 베란다쪽과 부엌쪽에 누수가 있다는 사진을 전달 받았습니다. 5.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부동산 중개인과 매수자가 함께 이후 원인파악을 위해 현장을 둘러보았고, 아파트 노후화에 따른 외벽의 크랙으로 물이 타고 들어와서 생긴 누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6. 매도인은 실제 이 집에 10년 거주하였고, 사는 동안 누수관련 문제는 없었으며, 외벽 크랙을 타고 들어온 물로 작은 방 하나가 문제가 생긴적이 있었는데 (6-7년전) 당시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받고 아파트에서 보험 처리를 진행해주어 공사를 진행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 공사 후에는 사는 동안 누수 관련 문제는 없었습니다. 7. 매수인은 이 누수로 인한 '내부공사'비용과 '인테리어 지연비' 등으로 400여만원의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수인도 이 문제가 외부 크랙에 의한 문제임을 관리사무소와 얘기하여서 확인하였지만 매도인이 '하자있는 집'을 매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8. 관리사무소에서는 외부 크랙은 보수를 해줄 수 있지만 공사 비용과 인테리어 지연비등은 책임질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이를 '중대하자' 라고 판단하여 매도인에게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9. 계약서상엔 '누수없음, 6개월안에 중대 하자는 매도인 책임'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집을 보러왔을때도, 짐을 뺀 후에도 봤을 때 누수의 흔적이 있었다면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부분 인테리어도 아닌 전체 인테리어를 위해 철거 및 다른 공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발견된 누수입니다. 매도인이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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