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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5월에 2년 월세 계약으로 입주했습니다. 입주 후 지금까지 6차례 방역을 불렀지만, 바퀴벌레는 계속 나오고있고, 방역 내역, 출몰한 사진 등등을 남겨놓았습니다. 1. 임대인에게 방역에 대한 부분을 연락한 후 개선이 이루어지지않으면, 임대차 목적물에 발생한 심각한 바퀴벌레 문제로 정상 적인 주거 생활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임대인의 사용•수 익 제공 의무 위반으로 계약 중도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이런 사유로 인해 계약 해지가 되었을 때 이사비 및 에어컨 설치비 지원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 만약 임대인이 개선요구를 받아들이면 지속적으로 방역을 요구해도 되나요? 2-1 방역을 실시해서 출몰 시만 요구를 할 수있나요? 2-2 예를 들어 지속적으로 날을 정해서 2주에 한번 요구를 할 수 있나요? 3. 계약서를 작성할 때 집안에 파손된 부분을 셀프 리모델링하여 살 수 있도록 임대인과 계약서에 작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방 상부장, 하부장 및 아일랜드 식탁 하부장 등 파손된 곳을 다 정비해서 시트지 부착, 화장실 타일 파손된 부분 전부 메꾸어놓고 페인트 작업 등 셀프로 인테리어 진행했고, 인테리어 전/인테리어 후 사진을 다 찍어서 임대인에게 다 전송해놓았는데, 나중에 계약 해지 시 인테리어에 든 비용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