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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 : 무단침입+스토킹 - 진행상황 : 형사조정 단계에서 합의 후 처벌불원서 작성완료. 아직 합의금 입금 전. - 접근 금지 명령 기간 : 9월초까지 - 검사실에 제출한 자발적 접근 금지 서약서 내에 접근금지 기간 : 올해 12월말 현재 피해자가 제 혐의 외에 다른 피해도 봤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도 억울한게 많고, 해당 부분을 해명하고 싶은게 많지만 형사조정 단계까지 단 한 번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혐의(피해자가 주장하는 다른 피해)는 저와는 무관해서 검찰 측으로 넘어오지 조차 않았음에도 피해자는 형사조정위원들에게 피해를 주장했다고 하더라구요.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피해자측에 제 의사를 전달하고자할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1. 법원명령 기간 후에 개인적으로 연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면 처벌이 더 가중될 수 있는 걸까요? 2. 기소유예로 처분이되더라도 그 이후에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건 위험한 거죠? 3. 변호사를 통해 연락한다면 어느기간에 연락하는게 안전한 걸까요? 법률에 대한 무지로 구치장에 가는 사례를 많이 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사실 오해를 품은 채 가만히 사는게 맞는 거긴 한데, 저 또한 오해를 어느정도 풀고 피해자가 안심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