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임대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보를 할 수 있으며, 3개월 경과 후 계약이 종료되므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계약갱신의 성격
- 문자로 1년 연장 합의한 것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재계약)이 아닌 계약갱신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특별히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기존 계약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계약서 작성 여부, 보증금 변경 여부, 기타 계약조건 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나. 해지통보와 보증금 반환
- 계약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 해지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차계약은 종료됩니다.
- 2025년 6월 중순 해지통보 시 9월 중순경 계약이 종료되므로, 10월 20일 퇴거 시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세입자 유무와 관계없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 결론
고객님께서는 적법한 해지통보를 하셨으므로, 퇴거 시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세히 논의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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