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노래 커버 영상이나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하이라이트를 유튜브 쇼츠에 업로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작권자가 관행적으로 묵인하거나 유튜브의 콘텐츠ID 시스템을 통해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넘어간 경우가 많았지만, 저작권자가 적극적으로 문제 삼으면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노래 커버 영상
저작권법상 음악의 복제권과 공연권은 저작권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커버 영상을 제작해 공개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유튜브는 저작권자와 계약을 맺고 콘텐츠ID 시스템을 통해 광고 수익을 저작권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가 많아, 실제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자가 원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까지 가능합니다.
3.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하이라이트
이 경우는 더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영상의 장면 자체가 영상저작물의 복제·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업로드하면 불법입니다. 특히 쇼츠 계정들이 이를 반복적으로 업로드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로 평가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4. 지금까지 문제되지 않았던 이유
실무적으로 저작권자들이 개별 크리에이터를 일일이 고소·소송하기보다는, 유튜브와 협력하여 콘텐츠ID 시스템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을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쇼츠 시장의 급성장으로 무단 영상 재편집·재업로드 계정이 늘어나면서 저작권자가 직접 소송에 나서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5. 정리
결국 커버 영상이나 하이라이트 쇼츠 모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고, 저작권자가 문제 삼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묵인된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처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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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동산/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대표/ 한병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