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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로 된 아파트를 이혼 후 매도하고 담보대출을 갚고 남은 돈으로 아이들의 양육을 맡은 제가 다른 거주지를 마련하는데 사용하기로 했는데 집이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너무 안좋아 제가 갖고 있다가 팔고싶은데. 이혼한 상태여서 제 앞으로 명의를 바꾸고싶습니다. 협의이혼한 상태라 재산분할 내용은 없습니다. 이런경우 전남편과의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제 단독명의로 변경하는경우 증영세나 취득세 등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