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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공동명의 아파트 단독 명의 변경 방법

부부공동명의로 된 아파트를 이혼 후 매도하고 담보대출을 갚고 남은 돈으로 아이들의 양육을 맡은 제가 다른 거주지를 마련하는데 사용하기로 했는데 집이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너무 안좋아 제가 갖고 있다가 팔고싶은데. 이혼한 상태여서 제 앞으로 명의를 바꾸고싶습니다. 협의이혼한 상태라 재산분할 내용은 없습니다. 이런경우 전남편과의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제 단독명의로 변경하는경우 증영세나 취득세 등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7달 전 작성됨조회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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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공동명의 아파트를 단독 명의로 받는 것은 재산분할로 봅니다. 재산분할에 따른 명의 이전은 배우자 간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양도세는 없고, 공시가격 기준 약 1.5%의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포함)만 부과됩니다【433234185807096†L66-L99】.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았다면 전 배우자와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해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고, 채권자 동의가 필요한 대출은 상환하거나 명의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명의변경에 따른 비용과 절차는 관할 구청과 등기소,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고, 자세한 상담은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우 변호사

박상우 변호사는 법무법인 의담 대표 변호사입니다. 가사법/형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관련 사건들에 대한 성공 경험들이 풍부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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