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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공동명의 아파트 단독 명의 변경 방법

부부공동명의로 된 아파트를 이혼 후 매도하고 담보대출을 갚고 남은 돈으로 아이들의 양육을 맡은 제가 다른 거주지를 마련하는데 사용하기로 했는데 집이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너무 안좋아 제가 갖고 있다가 팔고싶은데. 이혼한 상태여서 제 앞으로 명의를 바꾸고싶습니다. 협의이혼한 상태라 재산분할 내용은 없습니다. 이런경우 전남편과의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제 단독명의로 변경하는경우 증영세나 취득세 등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년 8월 23일 작성됨조회수 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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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일련의 사건으로 심적 고통이 상당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이혼 후 전 남편의 지분을 가져올 때 그냥 넘겨받으면 최고 40%에 달하는 증여세와 높은 취득세(3.5%)가 부과되지만, 지금이라도 재산분할 형식으로 명의를 변경하면 증여세는 0원(전액 면제)이 되며 취득세도 1.5%로 대폭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한 상태에서는 법적 부부가 아니므로 '배우자 증여 공제(6억 원)'를 전혀 받을 수 없어 단순 명의 변경 시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증여'로 취득세와 증여세가 무겁게 매겨지지만, 세법 및 민법상 이혼 후 2년 이내라면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조항이 없었더라도 사후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가져오는 행위는 정당한 본인 재산의 환수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2. 절대로 전 남편과 단순 '증여 계약서'를 쓰시면 안 되며, 전 남편을 설득하여 지금 당장 공인중개사나 법무사를 통해'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합의서'를 명확히 작성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셔야 재산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지 변호사

🏛이혼, 상간, 재산분할, 상속, 친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가사법 전문 변호사 오직 실력과 진정성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최적의 법률솔루션으로 인생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2026년 6월 22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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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 (가장 추천) 세무상 혜택 (비과세):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내용을 적지 않았더라도, 이혼 후 2년 이내라면 전남편과 다시 합의하여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고 명의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양도세 미발생: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명의를 변경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감면: 일반 매매 취득세(1~3%)보다 훨씬 낮은 1.5%의 특례 세율(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이 적용되어 취득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재산분할 불가: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명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증여세 및 양도세 발생: 이때는 명의를 가져오는 원인을 '증여' 또는 '매매(양도)'로 해야 합니다. 무상으로 지분을 받으면 아내분에게 증여세가 부과되고, 대출금을 승계하며 지분을 사는 방식(부담부증여 등)을 취하면 전남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세금 부담이 매우 커집니다. 취득세: 재산분할 특례를 받지 못하고 일반 증여 취득세율(3.5%~12%) 등이 적용됩니다. 3. 현실적인 해결 및 명의 변경 절차 합의가 가능한 경우: 이혼 후 2년 이내라면 전남편과 공증사무소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아파트 지분을 넘긴다"는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한 뒤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남편의 담보대출 지분도 아내분 명의로 채무 인수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전남편이 명의 변경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혼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단독 명의로 변경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났는지 여부입니다. 2년 이내라면 즉시 전남편과 협의하여 '재산분할' 양식으로 명의를 이전하시기 바랍니다.

고순례 변호사

수천건의 이혼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제가 직접법정출석,직접서면 작성, 직접상담, 전화 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의뢰인들과 직접소통을 합니다. 37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2026년 7월 14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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