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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공동명의 아파트 단독 명의 변경 방법

부부공동명의로 된 아파트를 이혼 후 매도하고 담보대출을 갚고 남은 돈으로 아이들의 양육을 맡은 제가 다른 거주지를 마련하는데 사용하기로 했는데 집이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너무 안좋아 제가 갖고 있다가 팔고싶은데. 이혼한 상태여서 제 앞으로 명의를 바꾸고싶습니다. 협의이혼한 상태라 재산분할 내용은 없습니다. 이런경우 전남편과의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제 단독명의로 변경하는경우 증영세나 취득세 등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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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공동명의 아파트를 단독 명의로 받는 것은 재산분할로 봅니다. 재산분할에 따른 명의 이전은 배우자 간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양도세는 없고, 공시가격 기준 약 1.5%의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포함)만 부과됩니다【433234185807096†L66-L99】.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았다면 전 배우자와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해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고, 채권자 동의가 필요한 대출은 상환하거나 명의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명의변경에 따른 비용과 절차는 관할 구청과 등기소,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고, 자세한 상담은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우 변호사

박상우 변호사는 법무법인 의담 대표 변호사입니다. 가사법/형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관련 사건들에 대한 성공 경험들이 풍부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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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 (가장 추천) 세무상 혜택 (비과세):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내용을 적지 않았더라도, 이혼 후 2년 이내라면 전남편과 다시 합의하여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고 명의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양도세 미발생: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명의를 변경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감면: 일반 매매 취득세(1~3%)보다 훨씬 낮은 1.5%의 특례 세율(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이 적용되어 취득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재산분할 불가: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명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증여세 및 양도세 발생: 이때는 명의를 가져오는 원인을 '증여' 또는 '매매(양도)'로 해야 합니다. 무상으로 지분을 받으면 아내분에게 증여세가 부과되고, 대출금을 승계하며 지분을 사는 방식(부담부증여 등)을 취하면 전남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세금 부담이 매우 커집니다. 취득세: 재산분할 특례를 받지 못하고 일반 증여 취득세율(3.5%~12%) 등이 적용됩니다. 3. 현실적인 해결 및 명의 변경 절차 합의가 가능한 경우: 이혼 후 2년 이내라면 전남편과 공증사무소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아파트 지분을 넘긴다"는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한 뒤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남편의 담보대출 지분도 아내분 명의로 채무 인수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전남편이 명의 변경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혼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단독 명의로 변경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났는지 여부입니다. 2년 이내라면 즉시 전남편과 협의하여 '재산분할' 양식으로 명의를 이전하시기 바랍니다.

고순례 변호사

수천건의 이혼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제가 직접법정출석,직접서면 작성, 직접상담, 전화 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의뢰인들과 직접소통을 합니다. 37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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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희는 사무장을 채용조차 하지 않습니다. 2. 대충 할 거면, 처음부터 문의조차 받지 않습니다. 3. 선임을 안 해도 승소할 사건은 충분히 전략을 제시하여 귀가시켜드립니다. 4. 20,000+건의 다양한 케이스를 다뤄온 베테랑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분할로 명의를 넘기면 증여세는 없고 취득세도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1. "재산분할"로 넘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남편 지분을 선생님께 이전하는 원인을 "재산분할"로 하면,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이므로 증여가 아닙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고, 취득세도 일반 매매·증여보다 낮은 재산분할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원인을 "증여"나 "매매"로 하면 증여세 또는 양도세·일반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어, 등기 원인을 무엇으로 하느냐가 세금을 좌우합니다. 🔶 2. 협의이혼에 재산분할 내용이 없는 점이 걸림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가 없었다면 곧바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행히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후 2년 내에 행사할 수 있으므로, 아직 기간이 남았다면 지금이라도 전남편과 재산분할 합의를 하여 그 원인으로 명의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 3. 소송설계: 순서를 잡으세요. 첫째, 전남편과 "이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아내 단독소유로 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세요. 협의가 안 되면 이혼 후 2년 내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둘째, 그 합의·심판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하면 증여세 없이 낮은 취득세로 명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셋째, 담보대출 승계·상환 방법도 합의서에 정리하세요. 다만 세율·비과세 요건은 사안별로 달라 세무사 확인을 병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은 결정을 재촉하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선택지를 정리하는 시간이므로 부담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제 프로필로 들어오셔서 <간편문의>를 클릭해 주세요. -제대로 끝까지 가는 변호사, 김정세 드림-

김정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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