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등기 전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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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등기 전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신축 미등기 아파트로 조합원이신 부모가 돌아가시고 상속인 자녀 3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집에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자녀 2명이 상속포기각서를 쓰고 나머지 한명 상속인과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주의할점이 있을지요. 상속포기각서보다는 임대인에 상속인 3명을 올려놓고 위임장으로 대신하고 추후에 상속등기가 완료된후에 최종상속인과 다시 계약서를 쓴다는 특약을 쓰는게 나을지... 상속포기각서가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9달 전 작성됨조회수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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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등기 전 신축 아파트 임대차 계약은 주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안전한 계약을 위한 조언을 드립니다. 1. 상속포기각서의 효력 상속포기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 포기는 반드시 피상속인(부모님)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하여 수리되어야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위해 작성하는 각서는 법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2. 가장 안전한 계약 방법 가장 안전한 방법은 모든 상속인이 공동 임대인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계약 당사자: 임대인란에 상속인 3명을 모두 기재하고, 직접 계약에 참석하지 않는 상속인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주로 최종 상속인)에게 권한을 위임합니다. 특약사항: 다음과 같은 특약을 반드시 기재하세요. "본 계약은 상속 등기 전 체결되는 계약으로, 상속 등기 완료 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등기부등본을 교부한다." "임대인은 상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며, 상속포기나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임차인에게 즉시 알리고, 보증금 반환 책임은 최종 상속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상속 절차 지연 또는 임대인 지위가 변경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결론 상속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모든 상속인을 임대인으로 기재하고 위임장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복잡한 상황이므로 공인중개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8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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