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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중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소액심판청구 소장을 접수하러 가려고 하는데, 공동피고 2명 중 한명의 정보가 아예 없어 사실조회촉탁신청서도 같이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피고 측 한명이 원고인 저희 어머니를 형사고소 했던 전적이 있고, 저희는 피고측 진술인이었던 사람의 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해당 형사고소 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판결난 상황입니다. 이때, 사실조회촉탁신청서에 형사고소 사건 번호와 함께 포천경찰서(형사고소 담당경찰서)를 대상으로 사실조회를 요청한다고 적어도 되는걸까요? 찾아보니 주민등록등본 기준이라고 하던데, 주소지도 포천이라고 심증만 있는 상황이지 확실한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