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제 공판기일이라서 재판을 받았는데 증거목록(증거서류등)이라는 종이를 주더라구요.
왼쪽엔 순번,증거방법,참조사항 등 이런게써있고 밑으로 순번1~7번 이러면 내용까지 다써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엔 신청기일,증거의견,증거결정,증거조사기일,비고 이렇게 써있는데 오른쪽은 제가 따로 적고 선고기일까지 제출해야되나요? 아님 그냥 참고용으로 준건가요?
잘모르겠습니다
1. 피고인이라면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동의 유무를 진술한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판에서는 증거 동의 여부를 진술하셔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