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가 제3자와의 대화내용에 대한 녹취록을 피고와의 사건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2. 다만, 해당 증거자료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실관계 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담당판사가 해당 녹취록을 원고와 피고사이의 사건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채택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3. 그리고 해당녹취록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경우에도 제3자의 동의서 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만일, 해당 녹취록을 근거로 어떤 사실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고자 한다면, 녹취록 제출과 함께 제3자(해당사건에 대한 목격자이거나 어떤 이유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2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