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이륜자동차 판매 후 환불 요구 대처 방법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매매/소유권 등

중고 이륜자동차 판매 후 환불 요구 대처 방법

2025.08.04 네이버 카페 "바이크튜닝매니아(바튜매)"에 2016 BMW S1000RR 이륜차의 판매글을 작성, 구매자에게 연락을 받고 8월6일 구매자, 구매자의 지인, 판매자, 판매자의 지인 4명이서 해당 이륜차를 서로 확인 구매자는 이륜차를 확인하고 간 뒤 "바이크의 상태가 좋다", "잘 봤고 생각 후 연락주겠다" 라는 문자를 남김. 8월8일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구매 의사가 있는지, 차량을 운행중이니 구매 의사가 있다고 하면 보관해두려고 한다." 라는 연락을 취함 8월9일 구매자는 "마음에 들지만 바이크를 탄지 얼마 안되서 주변 얘기들 듣고 하다보니 마음이 오락가락한다", "차량 정말 괜찮던데 판매가 안되었냐", "냉간시동 영상 받아볼 수 있냐" 라고 물어봐서 판매자는 "현재 집이 아니라 즉시 촬영은 못하지만 남아있는 영상 있다면 전해주겠다" 답변 후 전달 8월10일 구매자는 "1050만원에 거래 가능하면 오늘 바로 거래하겠다" 라고 연락이 옴 판매자는 금일 거래 가능하다고 했고 판매자, 구매자(지인1포함) 총 3명이 만나 거래를 진행하였음 거래 진행 중에도 구매자는 바이크의 상태를 계속 확인, 판매자도 같이 확인함 서로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구매자는 구매대금을 입금, 판매자는 대금을 입금받은 후 구매자가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모습을 보고 귀가. 8월 11일 구매자는 "명의 이전 후 연락드릴게요" 라는 연락을 남겼고 "명의이전 마쳤습니다" 라고 연락이 왔음 판매자는 보험 해지를 위하여 차량 등록증을 요청 구매자는 등록증을 보내주었음 이후 8월21일 차량이 사고차라며 무작정 환불요구, 판매자는 사고차가 아니다 주장 판매자도 이전 구매에서 전달을 못받은 사항이라 환불 못해준다하니 구매자는 고소하겠다고 함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146
#환불
#고소
#대금
#명의
#사고
#판매
#등록
#보험
#영상
#의사
#차량
#촬영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환불'(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