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쌍방 폭행 판단 시 결론
사안에서 귀하가 중한 상해를 입은 반면, 상대방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에서 귀하의 방어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귀하가 맞은 직후 반사적으로 대응했다는 정황, 그리고 상대방의 폭력이 명백히 우선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귀하의 처벌 가능성은 낮아지고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폭행과 상해의 차이
폭행죄는 단순히 신체에 폭력을 가한 경우에 성립하며, 상해죄는 상대방에게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유발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귀하가 입은 코뼈 골절, 안와골절 등은 명백한 상해에 해당하며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는 점은 상대방이 상해죄로 입건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피해 정도와 전과 유무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여부
귀하가 맞은 직후 주먹을 휘둘렀다는 점이 CCTV 등으로 입증된다면, 이는 자기방어를 위한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방위 정도가 다소 과했다 하더라도 '과잉방위'로 판단되어 형이 면제되거나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귀하의 행위로 인한 상대방의 피해가 없다면 실질적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4. 수사 대응 방향
상대방이 귀하에게 먼저 폭행을 가했으며 그 결과 상해가 발생했고, 귀하는 이에 반사적으로 대응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CCTV 영상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다면 형사상 책임 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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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동산/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대표/ 한병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