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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253% 수준이었고, 40km 이상 장거리 주행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인명피해나 물적 피해는 없었으며, 초범이고 단순 적발입니다. 경찰은 면허 취소(결격기간 1년)와 벌금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다만 수치가 높아 구약식(벌금)으로 끝날지, 아니면 구공판(정식재판)으로 넘어갈지 걱정됩니다. 현재 반성문 3장,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금주 서약서, 대리운전 이용 내역 등을 양형자료로 준비 중입니다. 궁금한 점은 1. 이 정도 양형자료로 충분할지 2. 변호사를 조사 전에 선임한다면 구약식(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3. 현실적으로 벌금형이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징역형 구형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