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지인의 상속포기 후 전세금 반환 문제 해결 방법 | 가압류/가처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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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지인의 상속포기 후 전세금 반환 문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지인과 공동명의로 아파트 투자를 하고 세입자를 받아 전세금을 받았습니다. 지인 사망 이후 지인의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하였고, 전세기간 만료로 세입자에게 전세금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망인을 상대로 지분만큼인 50%에 해당하는 전세금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에서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가압류 신청이 불가하다고 취하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1. 인지대 부담 및 채권 효력 상실 등이 우려되어 가압류 신청상태 유지 혹은 가압류 결정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2.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절차는 진행중이나 아직 선임중인 경우로 알고 있는데 선임되면 피고를 상속재산관리인으로 변경하겠다는 취지로 보정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7달 전 작성됨조회수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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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류 신청 상태 유지 및 결정 방법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가압류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는 것이 원칙이며, 취하하지 않으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망인에 대한 채권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지만,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했으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상속인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신청을 유지하거나 결정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2. 피고 변경 가능성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그 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역할을 하므로, 전세금 반환 채무에 대해 관리인을 상대로 가압류나 본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가압류 신청의 피고를 '상속재산관리인'으로 변경하여 보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압류 신청서상 망인을 피고로 한 부분은 변경이 필요하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이 완료되어야 정확한 정보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7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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