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해외에 거주 중인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에도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주소지를 관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송달했는데도 일정 기간 응답하지 않으면 궐석재판(피고 불출석 상태에서 원고 주장에 근거한 판결)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고가 해외에 거주한다면 국제송달 절차를 병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해외거주자의 송달 절차
민사소송법상 피고가 해외에 있음을 알 수 있는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국제송달’을 진행합니다. 피고가 한국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을 시도할 수 있고, 수령이 불가하다면 해외 주소를 확인해 외교부 경유 등으로 국제송달을 합니다. 만약 해외 주소조차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절차로 넘어가며, 일정 기간 공시 후에는 판결이 가능합니다.
3. 궐석재판 가능 여부
피고가 송달받고도 30일 이상 응답하지 않으면 답변서 미제출로 간주되어 궐석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소명된다면, 피고가 출석하지 않아도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피고가 나중에 이의신청이나 항소를 하면 다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4. 공동피고 주소 확인 방법
함께 소송을 진행하려는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법원을 통해 ‘주민등록초본 열람·제출 촉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이 행정기관에 촉탁하여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해 줍니다. 이때는 상대방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정보)을 기재해 신청해야 합니다.
5. 정리
따라서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피고라 하더라도 국내 주소지가 있다면 그 주소를 통해 송달 시도 후, 불응 시 궐석재판이 가능합니다. 주소 불명인 공동피고에 대해서는 법원의 촉탁 절차를 통해 주민등록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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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동산/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대표/ 한병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