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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부부공동명의 아파트 전세 전환 및 명의 변경 시 세금 문제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가 부부공동명의로 구입을 했었는데 남편이 주식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거액의 빚을 숨겨오다가 알게되어 얼마 전 이혼을 했습니다. 몇년전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가 너무 어려워서 살고있는 아파트를 급히 담보로 해서 대출을 내야된다고 몰아세워서 남편앞으로 아파트담보내출을 거의 낼수있는데까지 최대로 냈습니다.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 팔리지가않아. 현재 이혼 한 상태에서 계속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 대출이자가 매달 몇백씩 제가 부담하고있습니다. 남편이 거액의 빚을 감당하느라 저에게 이자안갚으면 경매넘어간다고 떠넘겼습니다. 공무원인 제게는 월급이 다 이자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둘도 제가 키우는데 양육비도 못받고 이자까지 내주는 형편입니다. 감당이 안뎌어 저또한 대출 내어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매외에는 거래가 안되는 상황이라 이 집을 전세를 놓고 전세금으로 대출을 갚고 아파트 명의를 제 앞으로 하려고합니다. 이혼 후 부부공동명의인 아파트를 저의 앞으로 하게되면 증여세 같은 다른 세금 등이 발생하는지 중요한 문제여서 그 부분을 알고싶고 차질없이 집 명의가 제앞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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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공동명의 아파트를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한 뒤 단독 명의로 변경하려면 재산분할에 따른 명의 변경으로 봅니다. 재산분할에 따른 명의 이전은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양도세는 없고, 공시가격 기준 약 1.5%의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포함)만 부과됩니다【433234185807096†L66-L99】. 배우자와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해 등기소에 제출하고, 주택담보대출은 상환하거나 명의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명의 변경 전에는 근저당 말소와 잔금처리 등을 확인해야 하며, 세율과 절차는 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우 변호사

박상우 변호사는 법무법인 의담 대표 변호사입니다. 가사법/형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관련 사건들에 대한 성공 경험들이 풍부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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