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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살고있는 아파트가 부부공동명의로 구입을 했었는데 남편이 주식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거액의 빚을 숨겨오다가 알게되어 얼마 전 이혼을 했습니다. 몇년전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가 너무 어려워서 살고있는 아파트를 급히 담보로 해서 대출을 내야된다고 몰아세워서 남편앞으로 아파트담보내출을 거의 낼수있는데까지 최대로 냈습니다.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 팔리지가않아. 현재 이혼 한 상태에서 계속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 대출이자가 매달 몇백씩 제가 부담하고있습니다. 남편이 거액의 빚을 감당하느라 저에게 이자안갚으면 경매넘어간다고 떠넘겼습니다. 공무원인 제게는 월급이 다 이자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둘도 제가 키우는데 양육비도 못받고 이자까지 내주는 형편입니다. 감당이 안뎌어 저또한 대출 내어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매외에는 거래가 안되는 상황이라 이 집을 전세를 놓고 전세금으로 대출을 갚고 아파트 명의를 제 앞으로 하려고합니다. 이혼 후 부부공동명의인 아파트를 저의 앞으로 하게되면 증여세 같은 다른 세금 등이 발생하는지 중요한 문제여서 그 부분을 알고싶고 차질없이 집 명의가 제앞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