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신동우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잘 살펴보고 답변드립니다.
교통사고나 시설물 사고 등에서 장기간 치료와 후유장해가 인정되는 경우 위자료는 부상 정도, 치료 기간, 영구적인 장해 여부,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치 4주 진단을 받은 단순한 상해의 경우 위자료가 크지 않지만, 귀하처럼 3년 이상 지속적인 통원치료, 뚜렷한 쇄골 변형, 손가락 운동장애 등 후유증이 남는 경우에는 장해율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위자료가 인정된 판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정신과 치료 내역 또한 정신적 손해를 입증하는 자료로서 위자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족의 경우에도 간접적인 정신적 고통을 호소할 수 있으나, 판례상 배우자나 직계가족의 위자료는 통상 수백만 원 내외로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위자료 액수는 의학적 장해감정 결과와 판례 비교를 통해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추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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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로 여러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