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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부동산 매매한지 3일지나면 2달이 되는데요 매수자가 중개사 통해서 연락을 했는데 집에 인테리어 시공을 하다가 봤는데 결로인지 누수인지 사진을 보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리보상을 요구하는 상황인데요 제 입장에서 적어보자면 매수자가 보내온 사진은 결로인지 누수인지는 알수가 없지만 심각한 상황이고 그정도면 벽지위로 곰팡이가 필만한 정도의 사진을 보내왔어요 매매당시 있던 붙박이장을 철거를 요구해서 철거하면서 문제요소가 없는지 집 컨디션 체크를 했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만약 도배를하면서 발견했다면 최초에 연락을 준거라면 납득이라도 갈텐데 매수자가 도배시공사를 통해 이를 인지했는데도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해서 약품처리해서 도배를 재시공이후에 벽지위로 자국이 올라오니까 저에게 연락을 준거라고 하는데 이런문제도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건지 모르겠어서 상담글을 남깁니다 중개사와 매매계약서쓸때 누수나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매도자가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이있는데 제 과실로 인정을 해야되는건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