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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투자 사기 피해와 대처 방법

21년12월2일에 2700만원을 문서작성없이 아는 동생에게 송금하고 매월150만원씩 받기로함. 금100돈을 당시1돈에27만원시세일때 2700만원을 자기에게 주면 아는 사람이 금방을 하니 금에 투자하여 나오는 수익금중에서 매월 고정적으로 150만원을 준다하여 아래와 같이 1050만원을 입금 받았으나 동생도 투자한 돈 6억정도를 다떼이고 못받았다고 저에게도 더이상 안주고 있는데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2022.1.1 150 만원 입금됨. 2.1 150 만원 입금됨. 3.1 150 만원 입금됨. 4.1 150 만원 입금됨. 5.1 150 만원 입금됨. 6.1 150 만원 입금됨. 7.5 100 만원 입금됨. 9.8. 50만원 입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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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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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법적 관계의 성격: '대여금' 또는 '원금보장부 투자'​귀하와 동생의 약정은 '투자'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매월 150만 원이라는 '고정된 수익'을 약정한 점 ▲원금 대비 수익률이 월 5.5%(연 66%)로 매우 높아 투자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는 일반적인 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은 이를 ​사실상의 대여금 계약(소비대차)​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투자계약으로 보더라도, 고정 수익 약정 자체를 ​원금 보장을 전제로 한 약정​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반환 청구 가능 금액​따라서 동생의 투자 실패 여부와 관계없이, 귀하는 동생을 상대로 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원금​: 원금 2,700만 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1,050만 원을 공제한 ​1,650만 원​ ​청구 근거​: 주위적으로는 ​대여금 반환 청구​, 예비적으로는 ​약정금(원금보장 약정에 따른) 반환 청구​ ​진행 방향​동생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 과정에서 ▲2,700만 원을 송금한 이체 내역 ▲동생이 '수익금' 명목으로 1,050만 원을 지급한 이체 내역 ▲'매월 15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위 계약이 실질적으로 대여금 계약이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비록 문서화된 계약서는 없지만, 고정적인 수익금을 약속받고 돈을 송금한 정황은 법적으로 대여금 관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동생이 제3자에게 투자금을 잃었다는 것은 두 사람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소송을 통해 남은 원금 1,6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9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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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전수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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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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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법적으로 보면, 이 관계는 원칙적으로 금전 소비대차(대여) 혹은 투자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다만 문서로 된 계약서가 없고 단순히 "매월 150만 원 지급" 약정만 구두로 한 상황이라면, 실제로는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내세운 사기성 투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생이 “자신이 아는 금방에 투자한다”는 설명을 하면서 확정적 수익을 보장한 점, 실질적으로 투자 원금을 운용한 증거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투자 명목을 내세운 사기죄 성립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동생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과 매월 이자를 지급받은 내역이 있으므로, 계약서가 없어도 일정 부분은 입증 가능합니다. 문제는 동생에게 현재 변제 능력이 있느냐는 점입니다. 재산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다면 판결만 받아도 현실적으로 회수가 어렵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투자하면 매월 고정수익을 준다’는 말로 돈을 받았으면서도 애초부터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이 인정된다면 사기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생이 실제로 금방에 투자했다고 주장하거나 본인도 피해자라고 항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무자력 상태라면 민사소송만으로는 실익이 적을 수 있고, 형사절차를 통해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제가 유사한 투자사기 사건을 다수 진행해 본 경험으로 보면, 투자 명목이든 대여 명목이든 핵심은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가”를 입증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당시 대화 내용, 송금 내역, 수익금 지급 내역, 투자처와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전략을 세워야 하므로,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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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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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군검사의 깊이, 결과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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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군검사의 깊이, 결과까지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말씀만 들어도 큰 금액을 믿고 맡기셨다가 기대와 달리 손해를 보신 상황이라 많이 상심되셨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 명목으로 송금했을 때 이런 일이 생기면, 배신감과 억울함이 더 크게 다가오실 겁니다. ✅1. 법적 성격 말씀하신 구조는 사실상 ‘투자 계약’이지만, 문서가 없어도 송금 내역과 매월 지급받은 금액 기록으로 충분히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고정수익을 약속하며 금 투자라고 설명했다면,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사기’로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실제 투자처가 불분명하거나 다단계식으로 돈을 끌어모았다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대응 방법 우선 입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증거로 정리하시고, 고소장을 준비해 경찰에 접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되어야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채권 회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거액을 잃었다고 진술하는 점을 보면 자산 회수가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형사 고소 → 합의 유도 → 일부라도 변제 확보’라는 흐름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3. 직접 접촉의 위험성 지인을 직접 찾아가 격앙된 대화를 하시면 오히려 협박이나 폭행 시비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요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혼자 감당하시기엔 부담이 클 수 있지만, 초기 대응 방향을 잘 잡는다면 손실 최소화와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와 함께 고소 및 민사 절차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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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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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은 처음부터 투자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상담자분을 속여 상담자분이 투자하게 만든 것으로 보여져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기 등으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투자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 파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않아 상담자분의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5.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만약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신다면 상대방 명의의 계좌를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계좌가 가압류 되면 일상생활 자체가 매우 힘들어져 큰 효과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도 동시에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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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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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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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의사로 기망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데동생이 2700만원을 송금받고 매월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은 형사상 사기죄로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 질문자님이 금 투자로 수익을 내며 매월 1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동생의 말을 믿고 돈을 송금했으나, 동생이 실제로 투자했는지 여부나 손실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고 지급을 중단한 점은 고의적 기망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특히, 약정 후 1050만원을 지급한 점은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일 수 있어 사기 의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기죄를 입증하려면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 우선, 2700만원 송금 내역(계좌 이체 기록, 통장 사본)을 확보해 자금 흐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동생과 주고받은 대화 기록(문자, 카톡, 이메일 등)에서 금 투자와 매월 150만원 지급 약속이 명시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생이 지급한 1050만원 내역도 약정의 일부 이행을 보여주는 자료로 유용합니다. 추가로, 동생이 주장하는 투자 손실의 구체적 증거(예: 투자 계약서, 거래 내역)를 요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사기 의도를 주장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증언이나 동생의 재정 상태 관련 정보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동생의 기망행위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이므로, 민사 소송을 통해 미지급 금액 1650만원과 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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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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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상담 예약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해당 사안은 금 투자 명목으로 2,700만원을 송금했지만 안정적인 이익을 보장받지 못하고 중도에 지급이 끊긴 상황으로, 형사와 민사 모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라 하더라도 일정 금액을 매월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약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이므로, 애초에 기망 의도가 있었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문서 계약이 없더라도 송금 내역과 실제 지급받은 계좌 입금 내역은 명백한 증거가 되며, 이를 토대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가해자에게 변제 압박이 가능하고, 동시에 민사적으로는 원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미 거액의 투자금을 잃은 상태라면 실제 회수 가능성이 낮을 수 있어, 형사고소로 우선 책임을 묻고 민사소송 및 가압류 같은 절차를 병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필요 시 연락주시면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 사기죄로 고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 가해자 실형, 전부 승소 - 가해자 고소하여 피해금원 회복한 사건(사기) : 가해자 실형 - 사기가해자 고소 및 배상명령신청 사건 : 가해자실형, 배상명령인용결정 - 사기가해자고소 및 배상명령신청 : 가해자실형, 배상명령인용결정 - 로맨스스캠 사기 사건(사기 고소 및 배상명령신청) : 배상명령인용결정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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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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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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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해당 투자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역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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