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절차상, 원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은 법원에서 반드시 피고에게 송달됩니다. 보통 전자소송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등기우편으로 받아보시게 되고, 전자소송을 신청해두셨다면 온라인에서 바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준비서면은 피고에게도 반드시 전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서면을 받아보신 뒤, 그 안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르거나 법적으로 반박할 부분이 있다면, 피고 측에서도 추가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꼭 모든 경우에 추가 답변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법원은 그것을 인정된 사실로 볼 여지가 생기므로, 중요한 쟁점이 있다면 반드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향후 절차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서와 준비서면 교환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그 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법정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각자 주장을 정리하고,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인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재판에서는 변호사가 나와서 주장할 것이므로 피고 입장에서는 다소 긴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도 직접 진술할 수 있고, 준비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1) 원고 준비서면은 반드시 피고에게 송달된다, (2) 중요한 쟁점이 있다면 추가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3) 결국 법원에서 변론기일이 열려 양측의 주장을 판사가 심리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유사한 민사소송 사건을 다수 진행한 경험상, 피고가 초기에 충실하게 반박 논리를 준비해두는 것이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서면과 증거 준비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한 후 필요하면 법리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반박하는 서면을 추가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