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위자료‧재산분할금 미지급에 대해 이행명령, 감치신청은 양육비 사건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자녀가 없어도 위자료, 재산분할금 판결에 따라 상대가 지급을 미이행할 때 이행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도 끝내 미지급 시 감치(구치소유치) 같은 강제집행도 가능하니, 접수 자체만으로 기각될 사안이 아닙니다.
단, 재산은닉 등 복잡한 쟁점이 있을 경우 전문적인 심리가 필요하고, 상대방이 고의로 재산을 숨긴 증거가 있다면 법원 제출로 충분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기각될 거라 취소하라”고 했다면, 경험이 부족한 안내이거나 사실과 다르게 전달된 경우일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실무적으로는 이행명령, 감치까지도 위자료‧재산분할 미지급에 적극 활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선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 충분히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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