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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분할 및 위자료 미지급 문제 해결 방법

이혼판결후에 1년넘게 위자료 재산분할 한푼도 못받아서 채무불이행자 등록하고 감치신청할라고 이행명령 신청해놔서 접수되고 현재 심문날짜는 잡혔거든요? 판결문에 양육비가없으면 이행명령이랑 감치신청은 불가능한건가요? 전 애가없습니다. 법원에 접수되었어도 기각될거라고 취소하라는데 진짠가요 재산은닉한 증거도 가지고있는데 불가능한거면 너무억울하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ㅈ.

7달 전 작성됨조회수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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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이혼전문 변호사 김대희입니다. 1. 양육비청구권이 없다면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말씀하신 권리행사는 불가합니다. 2. 다만 위자료, 재산분할 받을 권리가 있으시다면 집행법원을 통해서 여러 강제집행 수단(압류, 추심, 전부명령, 경매)을 동원해 볼 수 있습니다. 3. 한편 은닉재산이 있다면 채권자취소권이나 대위청구 등의 방법도 동원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주세요~!!!

김대희 변호사

[김대희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 변호사 - 전 법무법인 YK 송무부 - 다수의 가사사건(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 수행 - 상간소송 항소심 방어 승소, 상간소송 위자료 절반 감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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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먼저, 이혼소송 판결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는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이나 감치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의뢰인님께서 진행하신 이행명령 신청은 기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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