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질문 사안은 A사건이 아직 확정 전이므로, 동종 B사건 1심은 원칙적으로 전단경합에 해당합니다. 후단경합은 선행 사건이 확정된 뒤에, 그 확정 전 범한 다른 죄가 뒤늦게 기소·재판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단경합은 초범보다 양형상 불리하긴 하나, 누범처럼 중하게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2. 개념 정리
전단경합은 여러 범죄가 모두 확정판결 전에 병존하는 상태를 말하고(형법), 후단경합은 선행 사건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다른 범죄가 재판에 올라 “판결경합 참작”을 받는 형태입니다. 후단경합에선 앞서 선고된 형을 고려해 과중해지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3. 현재 사안 적용
A가 항소심 진행 중이면 아직 확정 전이므로 B와 전단경합 관계입니다. 다만 두 재판의 선고·확정 시점에 따라, 한쪽이 먼저 확정되면 나머지 사건은 후단경합 취급을 받아 판결경합 참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경합 사실을 알리고 참작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초범과의 비교
전과가 없다면 법적 의미의 초범인 점은 유리합니다. 그러나 동종 범행의 반복, 기간·횟수, 계획성 등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상 가중사유가 되어 초범 단일 사건보다는 불리합니다. 반면 피해회복, 반성, 재범방지 계획, 공탁·합의 등은 완화 사유로 작용합니다.
5. 실무 전략
경합범 취지 반영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여 병합심리 또는 선고 연기 요청, 다른 사건의 진행·확정 일정 통지, 판결경합 참작 요청서 제출을 권합니다. 동시에 합의·배상, 공탁, 치료·교육 이수 계획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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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동산/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대표/ 한병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