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대응 방법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교통사고/도주손해배상

교통사고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대응 방법

1. 사건개요 피고는 2019.7.21일 28선 휴게소에서 화장실을 가던중 주차중이던 차량이 방향지시등 없이 후진하여 전신에 강한 충격을 입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고는 무릎, 허리, 척추, 어깨 등 다발성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도 치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피고는 상대측 보험사(원고)로부터 2025.4.2일 채무부존재 조정신청을 받았으나 조정불성립으로 2025.9.5일 본안사건으로 진행예정 입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받은 치료가 과잉치료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일부 치료비를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피고의 입장 피고가 받은 치료는 모두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불가피한 치료입니다. 과잉치료라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4. 치료경과 1) 무릎 부상 : 사고 직후 출혈 및 연골 손상 발생, 현재도 통증이 남아있으며 운전 시 악화 2) 허리 손상 : MRI 검사 결과 요추 2~3번 신경 압박 진단,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필요, 장시간 구부린 자세 불가 3) 등/어깨/팔 통증 : 등 근육 충격으로 시작된 통증이 어깨, 팔까지 확산 일상생활 및 노동에 큰 제약 발생 4) 약물 부작용 : 대학병원 진통제 복용 중 심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피부과 진료 병행 5) 혈액순환 장애(어혈) : 발, 무릎, 허벅지 등에 어혈 발생 현재도 하루 수차례 극심한 통증 반복 5. 과잉치료가 아닌 이유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 범위는 피해자의 연령, 체질, 후유증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척추 및 무릎 손상은 일반적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며, 이는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실입니다. 피고의 치료는 모두 정당하고 필요한 치료였으며 결코 과잉치료가 아닙니다. 6. 법리적 근거 대법원 판례는 ‘의학적으로 필요하다면 치료비 전액이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과잉치료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승소하기 위해서 어떤걸 더 준비해야 할지..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7달 전 작성됨조회수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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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별 진료기록, MRI·X-ray·CT 등 영상자료, 약물 처방 내역, 치료 경과 기록 등을 모두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상 직후부터 현재까지 치료가 연속적이고 의학적으로 필요했다는 점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사고로 인한 손상(무릎 연골 손상, 요추 신경 압박 등)이 장기적인 치료를 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전문의 소견으로 명확히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 측은 흔히 ‘일반적으로 치료기간이 길지 않은 부상인데 너무 오래 치료했다’는 식으로 주장하므로, 전문의 진술을 통해 “환자의 상태와 체질, 합병증,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치료는 불가피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록만이 아니라, 치료가 없었으면 일상생활이나 업무가 불가능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근무 불가 진단, 통증 일지, 통원 기록, 가족 진술서 등)를 준비하시면 유리합니다. 이미 언급하신 대법원 판례(의학적으로 필요하다면 치료비 전액이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된다는 판시)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판례를 근거로, 보험사의 과잉치료 주장은 의학적 필요성을 무시한 일방적 주장임을 강조하셔야 합니다. 법원은 경우에 따라 ‘의료감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객관적 감정결과가 나오면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미리 의료감정에 대비해 주치의 소견, 검사 결과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번 소송의 쟁점은 치료비가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필요치료였는지 여부입니다. 그 점을 의학적 근거와 생활상 제약 증거로 탄탄히 뒷받침하시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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