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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값 회수 방법과 법적 조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몇 년 전에 단골 손님이 외상하기 시작해서 몇 백 만원 외상 값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도 외상 해주면 안되는거 알면서도 마지막으로 믿고 외상을 해줬습니다 몇 개월은 잘 갚더니 1달 전에 핑계 되면서 갚지 않더라고요.. 다른 손님들이 그 단골손님 다른 곳에서는 돈 내고 먹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꽤심하더라고요 지금은 연락도 안되고 문자도 안 보고 증거라고는 장부 뿐인데 이게 증거가 될까요? 저희 가게는 cctv가 없기도 하고 외상하면 싸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술 취한 사람한테 사인을 받을 수 있을리가요.. 음식 대금은 1년이 지나면 못 받는다고 하던데 몇 년 전에 있는 외상값이랑 최근 외상값 합쳐서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신고 하면 혼자 장사하는 저한테 보복할까봐 두렵긴 하지만 꽤심하기도 하고 먹고 살려고 장사하는건데 너무 서러워서 글 올립니다.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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