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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인테리어 사업자입니다. 아파트 인테리어 의뢰를 받고, 7월 2일 현장실사를 통해 7월14일 총견적 약5600만원, 공사시작일을 8월25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했고, 약10%인 계약금 500만원을 7월19일 송금받았습니다. 8월18일 현장 미팅을 통해 공사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미리 준비한 디자인시안, 시방서, 공정스케줄표를 공유했습니다. 고객은 이에 대단히 만족스러워 했었습니다. 그러나, 고객은 갑자기 공사 시작 일주일전인 8월19일 공사 견적 네고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견적을 줄일 수 있는 몇가지 방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문 전체 교체 대신 수리를 하거나 도배지나 바닥재 등 자재의 사양을 낮추거나 공정 자체를 줄이는 등 최대한 고객의 요구에 맞춰 여러가지 방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미 서명한 계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8월20일, 4300만원으로 줄인 견적서를 다시 보냈고, 검토해보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후 8시에 일방적인 계약 파기를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이 공사 착공이라 각 파트의 작업자들의 스케줄을 맞추느라 이미 선입금 계약과 자재 발주 등을 진행했고, 약 50일간에 걸쳐 디자인 준비에 대한 비용 발생과 이 프로젝트로 인해 다른 프로젝트를 수임하지 못한 기회비용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계약서에는 해약시 계약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이런 경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는 계약금의 일부를 반환해야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