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계약 파기 시 공사 계약금 반환 여부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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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계약 파기 시 공사 계약금 반환 여부

저는 인테리어 사업자입니다. 아파트 인테리어 의뢰를 받고, 7월 2일 현장실사를 통해 7월14일 총견적 약5600만원, 공사시작일을 8월25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했고, 약10%인 계약금 500만원을 7월19일 송금받았습니다. 8월18일 현장 미팅을 통해 공사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미리 준비한 디자인시안, 시방서, 공정스케줄표를 공유했습니다. 고객은 이에 대단히 만족스러워 했었습니다. 그러나, 고객은 갑자기 공사 시작 일주일전인 8월19일 공사 견적 네고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견적을 줄일 수 있는 몇가지 방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문 전체 교체 대신 수리를 하거나 도배지나 바닥재 등 자재의 사양을 낮추거나 공정 자체를 줄이는 등 최대한 고객의 요구에 맞춰 여러가지 방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미 서명한 계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8월20일, 4300만원으로 줄인 견적서를 다시 보냈고, 검토해보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후 8시에 일방적인 계약 파기를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이 공사 착공이라 각 파트의 작업자들의 스케줄을 맞추느라 이미 선입금 계약과 자재 발주 등을 진행했고, 약 50일간에 걸쳐 디자인 준비에 대한 비용 발생과 이 프로젝트로 인해 다른 프로젝트를 수임하지 못한 기회비용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계약서에는 해약시 계약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이런 경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는 계약금의 일부를 반환해야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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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의뢰인님께서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만 원을 수령하셨습니다. ㆍ계약 체결 후 한 달 이상 디자인 시안, 공정 스케줄 등을 준비하고, 공사 직전 고객의 요청에 따라 견적 재조정까지 시도하였으나, 고객은 공사 착공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통보하였습니다. ㆍ의뢰인님께서는 이미 공사 준비를 위해 자재 발주 및 작업자 선입금 등 비용이 발생하였고, 이 프로젝트로 인해 다른 프로젝트를 수임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으셨습니다. ㆍ계약서에 해약금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어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와 적정 반환 금액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ㆍ민법 제565조에 따라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금이 해약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ㆍ고객이 이미 계약을 이행하는 데 착수하기 전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즉, 의뢰인님의 사안에서는 고객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으므로, 이미 지급받으신 계약금 500만 원은 반환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이는 의뢰인님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고객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하였기 때문입니다. ㆍ다만, 고객 측에서 단순히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을 넘어, 의뢰인님에게 계약 파기에 대한 추가적인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께서 계약 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 디자인 작업비용, 다른 프로젝트를 수임하지 못한 기회비용 등의 손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소통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 서울대 로스쿨, 고려대, 대원외고 졸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대행기관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다수 수행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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