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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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달전 쯤에 계정을 30만원 정도에 팔았는데요 그리고서 저는 한번도 안건들였고 가끔 보호모드 걸리면 풀어주는 정도만 해줬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계정 판사람이 계정을 다른분께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무일도 없다가 오늘 연락이 와서 계정 비밀번호가 안된다 바꿔줄수있냐 이렇게 연락이와서 바꿔드렸는데 안에 게임 자산이 다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다 계정팔고 접속한적 단 한번도 없다 그래서 제가 접속 로그를 봤는데 싱가폴에서 접속로그가 있었고요 솔직히 3대주가 계정을 터뜨리고 저한테 돈 받고싶어서 그런건지 해킹당해서 그런건지 둘중 하나겠지만요 저는 아무것도 정말 한게없는데 이게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제가 계정거래할때 카톡으로 나는 ㅇㅇㅇ의 계정을 구매하였고 ㅇㅇㅇ이 계정을 무단회수,사기를 칠 경우 10배의 금액으로 돌려주고 어떠한 민형사상의 조치에도 항소하지 않기로 동의합니까? 그래서 제가 동의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걸로 저보고 계정에 피해가 발생했으니 무작정 달라고 안주면 신고한다는 식으로 나오고있습니다 이걸 진짜 제가 ㄴ돈을 10배로 드려야할까요? 아니면 사기죄로 신고를 당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