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먼저 받고 변호사한테 처벌불원서 보내도 되는 건가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형사일반/기타범죄

합의금 먼저 받고 변호사한테 처벌불원서 보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자 입장인데 상대방에게 합의 제안이 와서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입금단계인데 피고인 변호사가 “서로 지역이 멀어 만날 수 없으니 미리 적어둔 처벌불원서와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사진을 먼저 나에게 보내주면 돈을 입금하겠다.” 라고 합니다. 저는 돈을 먼저 받아야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주겠단 입장인데, 계속 제 입장을 고수해도 되는 부분릴까요?

9달 전 작성됨조회수 190
#합의
#변호사
#피고인
#사진
#합의서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합의'(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