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입장에서 합의금을 먼저 받고 처벌불원서를 교부하려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일반적으로 합의 과정에서는 합의금 지급이 선행된 후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더 안전한 방식입니다. 합의금을 먼저 받고 처벌불원서를 제공하는 것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질문자분의 입장을 고수하셔도 무방합니다.
[법무법인 글로리 파트너 변호사 김민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등록 형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국선변호사
- 대전가정법원 국선보조인
- 제1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사
- 사망장병 유족 및 군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 충남대학교 법률센터 교육위원 및 강사
- 대전둔산,유성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 마을변호사(세종시 종촌동, 충남 금산군 추부면)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 형사, 민사, 이혼, 상속 전 분야를 아우르며, 상황에 꼭 맞는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공감능력, 실력, 성실함 세 가지를 모두 갖춘 변호사를 찾고 계신가요? 온전히 겪어낸 고통을 알기에,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