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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2025년 5월 22일 새벽 4시경,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정의여자고등학교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지인들과 차량으로 이동 중,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는 차량을 발견하였습니다. 해당 차량은 중심을 잡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주행 고, 인도로 돌진하려는 등 명백히 위험한 운전행태를 보였으므로, 즉시 112에 신고한 후 차량을 뒤따랐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의 차량은 골목으로 진입하여 방향을 돌리며 도주를 시도하였고, 고소인이 접근하여 차량 창문을 열도록 하자 피고소인은 창문을 내렸습니다. 이때, 피고소인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으며, 내부에서는 강한 알코올 냄새가 감지 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소인이 음주운전 중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경찰에 이미 신고하였음을 알리고 더 이상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차량 운전석에서 을 조작하며 전 후진을 반복하던 중 고소인의 좌측 발을 좌측 앞바퀴로 밟아 상해를 입혔습니다. 고통으로 인해 고소인 저앉자 피고소인은 차량에서 하차하여 "이 씨발 새끼들이 니네가 어쩔 건데"라는 폭언을 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재차 경찰에 신고하였음을 고지하자, 피고소인은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였으며, 도주 중 전방의 가로등을 인지 못한 채 충돌하였습니다.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안면 좌측에서 출혈이 있었고, 고소인은 112 상황실 통화 중 구조 요청을 추가로 전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도로변으로 도주를 시도하였고, 고소인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갑자기 우측 꿈치로 고소인의 안면 부위를 가격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충격으로 쓰러졌으며, 이후 다시 피고소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소인은 고소인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3회, 손바닥으로 1회 타격하였습니다. • 앞니 치아 파절 • 좌측 광대부 타박상 • 미세한 뇌진탕 증상 • 충격에 의한 좌측 귀 난청 및 이명 • 차량에 의해 밟힌 좌측 족부 타박상 ㅁ 합의금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또 합의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