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세권 설정 해지는 전세금을 완전히 돌려받은 후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증금 반환 확인 전에 전세권 해지 등기를 먼저 진행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또는 임대인의 동의 하에 말소등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만약 임대인의 동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말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말소는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안전장치이므로, 보증금이 완전히 반환된 사실을 확인한 후 해지 절차를 진행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먼저 해지 접수를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보증금 반환을 먼저 확실히 확인하고 그 후 전세권 해지 절차를 진행하시길 추천합니다.
🫡<법무법인 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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