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해지와 보증금 반환 시점에 대한 문의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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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해지와 보증금 반환 시점에 대한 문의

현재 전세로 사는 집에 전세권설정을 해 놓았고 만기가 되어 나가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만기날 전세권설정 해지 접수 확인 후 보증금을 반환해 준다고 합니다..제생각에는 전세권 설정이 전세금 반환에 대한 안전장치이므로 보증금 반환 확인 후 해지 접수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제가 먼저 접수 하고 보증금 받는게 맞는건가요? 자기도 다 알아보고 이야기 하는거라는데 이상해서요..

7달 전 작성됨조회수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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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차 및 부동산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영민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1. 전세권 해지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전세권이 소멸하면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 의무와 세입자의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서류 교부 의무는 법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민법 제317조). 이는 어느 한쪽이 먼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양측이 동시에 이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2. 전세권의 담보적 성격 전세권은 단순한 사용 권리를 넘어 전세금 반환 채권을 보장하는 담보물권의 성격을 가지고 이 담보 기능은 전세 기간이 끝나더라도 세입자가 전세금을 완전히 돌려받을 때까지 유효합니다. 만약 의뢰인께서 전세금을 받기 전에 등기를 먼저 말소해준다면 가장 중요한 담보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절차는 양 당사자가 직접 만나 전세금 지급과 전세권 말소 서류 교환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고 만약 직접 만나기 어렵다면 변호사나 공인중개사 등 제3자를 통한 에스크로 방식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본 답변은 의뢰인께서 기재해주신 질문을 기반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답변으로 추가적인 문의나 실질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상담 신청 통해 연락주시면 의뢰인께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뜨거운 여름 온열질환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현 변호사

[상담]부터 [해결]까지 함께하는 여러분의 변호사,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책임질 수 없는 결과를 호언장담하지 않고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조언하는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7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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