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자가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기사화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론 보도의 경우 공공의 이익과 진실성 여부, 그리고 기사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 기자가 이를 알면서도 보도한 악의성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2. 주주 개인으로서도 형사 고소는 가능하고, 허위 기사로 인해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주가 하락 등)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가하락 피해가 개별 주주에게 직접 손해로 인정될지는 별도의 입증이 필요해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3. 현실적으로는 형사 고소의 경우 기자 개인·신문사 모두 상대 가능, 민사소송의 경우 신문사 상대로 위자료 청구 가능, 다만 ‘주가 하락에 따른 금전적 손해’까지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형사 고소 자체는 가능하지만 기사 내용이 허위 사실이고 기자의 악의성이 입증되는지가 관건입니다.
관련하여,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손해배상 사건을 다수 진행해왔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