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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에 눈성형을 받고 잘못 되어 해당병원에서 두차례더 재수술까지 받았는대도 좋아지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처음엔 과교정이 된거같다고 3주만에 재수술을 하였고 그러나 수술후에 상태가 더 안좋아져 한달뒤에 또 재수술을 하였으나 결과는 좋지않았고 병원 측에선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다고만 하여 거의 자포자기심정으로 직장도 그만두고 칩거생활을 하였습니다....6개월 1년이 지나도 눈상태는 좋아지지 않아 수술 후 2년이 좀 안된 시점에 병원에가서 환불요청을 하니 총 수술비는 560이였으나 280만원까지만 환불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저에겐 너무 적은 비용이라 생각되어 350만원을 환불해달라고 하니 공권력이 있는 기관에 접수해봐라 라는 식으로 대응하길래 일단 알겠다 하고 의료조정원에 신청하였으나 그것도 피신청인의 의사없음으로 중지된 상태입니다. 여기까지가 현재상황이고..이 이후로는 어떻게 대응하는것이 현명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