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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게시물에 제가 불쌍하다는 내용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정확히는 “않늘게요래 울면서 썼나봐 불쌍해ㅠ 아무도 원하지 않으니 순종적이게 변한 건 사실인 것 같은데 넘 불쌍하다“ 라고 달았습니다. 근데 그 대댓글로 ”ㅇㅈㄹ“ ”미친ㄴ코스프레하느라애쓰노“ ”아들맘 감성 쉽지 않네 ㅂㅅ“ ”장애임?“ 등등 여러 욕설이 달렸고 추후 디엠으로 한 분께 사과 요청을 했지만 저를 조롱하듯 대하며 사과도 대충하고 이모티콘을 사용하였습니다. 댓글과 디엠으로 수차례 사과 할 기회를 드렸지만 무대응 혹은 조롱으로 돌아오는 모습에 참다못해 모욕죄로 고소장 접수를 했습니다. 우선 고소장 접수 할 때 증거 자료로 해당 게시물 내용, 댓글에 달린 욕설, 디엠 내용을 넣었고 온라인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받으니 추가적인 자료가 있어야 모욕죄 공연성 적용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찾아보니 이런 댓글에 대댓글로 단 욕설도 공연성 입증이 된다고 하는데 제 경우에는 왜 적용이 안 되는 걸까요? 제 아이디를 언급하며 댓글을 달았구요… 계정은 비공개지만 제 이름도 써놨고 프로필에 사진이 올라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 대댓글로 욕을 다셨을 땐 아이디를 바꾸기 전이라 현재 아이디와 다르긴 합니다. 그 후 달린 댓글들 모두 현재 저의 아이디가 태그 되어있습니다! 만약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