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영업방해죄와 모욕죄 성립 가능성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폭행/협박/상해 일반

편의점 알바 영업방해죄와 모욕죄 성립 가능성

저는 편의점 알바생이며 알바를 하던중 고객과 환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단 근무 하는 점포는 1인 운영 하는 체제입니다. 고객은 저는 전체 취소 후 첫번째 구매 물품에서 제하는 물품 제외하고 부분 환불로 진행을 도와드리고 추가 물품을 사신다길래 추가 물품을 더해서 결제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고객은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나왔냐고 하길래 제가 부분 환불로 취소 해드리고 추가 물품 더해서 이렇게 나온 금액이다 설명을 드렸지만 고객은 이해가 안됐는지 아니 내가 먼저 산건데 왜 더해서 추가로 결제하냐고 재차 물으시길래 저는 계산기로 더해서 보여드렸더니 그것 조차도 안듣고 계속 항의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고객들의 응대 또한 힘들어 셀프계산대로 안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응대가 힘들었으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 경찰을 불렀고 경찰이 오기 전까지 저에게 “왜 일을 이딴식으로 하냐” 라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분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도와주셔서 상황은 일단락 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심장 두근거림, 구토, 복통 증상이 계속 되어 근무가 더 이상 힘들어 근무도 제대로 못할 정도가 되었고 그 이후에도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정신과 진단서와 약물을 복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변호사님들에게 자문을 얻고 싶습니다. 1. 저는 이 사건을 영업방해죄로 고소 했는데 성립 가능성과 고의성. 위계, 위력이 있어야 성립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는 성립조차 힘든지 알고 싶습니다. 2. 왜 일을 이딴식으로 하냐 이런 말을 들어 모욕죄로 고소 했는데 성립 가능할까요? 3. 다음주에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 받으로 갈때 어떤식으로 조사에 임해야 되는지? 4. 만약에 가해자가 조사 진술에 응하지 않고 계속 부인한다면 어떻게 처리 되는지?

7달 전 작성됨조회수 138
#고소
#모욕죄
#변호사
#영업방해
#조사
#모욕
#위계
#위력
#정신적
#알바
#알바생
#경찰
#환불
#약물
#진단서
#음주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이주한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한강
이주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상담 예약
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편의점 내 반복적인 고객의 언행으로 인해 명백한 정신적 고통과 업무상 피해가 발생한 사례로, 형사적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먼저 영업방해죄는 고의적으로 영업활동을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단순한 항의나 고객 불만 표출 정도로는 성립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위력이나 위계가 있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반복적이거나 집요한 물리력, 허위사실 유포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현재 내용만으로는 다소 미약한 측면이 있어 영업방해죄 성립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왜 일을 이딴 식으로 하냐”는 발언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모욕죄로 판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하는 발언을 했는지가 판단기준이며, 고객이 공개된 장소에서 반복적이고 비하적인 언사를 사용했고, 이로 인해 질문자님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정황이 뚜렷하다면, 단순한 불만 표현을 넘어 공연성과 경멸적 표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때는 당시 상황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고객의 언행, 발언 시 주변에 있었던 제3자 유무, 경찰 출동 상황, 이후 병원 치료 및 정신과 진료 내용까지 일관되게 설명하시고, 진단서 및 약 처방 내역, 휴직 사실 등도 함께 제출하시면 피해의 실질성과 고통의 정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전면 부인하더라도, 수사기관은 CCTV, 경찰 출동 기록, 제3자 진술 등을 통해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진술 거부만으로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지는 않으며, 질문자님이 제출하는 진술자료와 증거가 신빙성 있게 구성된다면 충분히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해자 발언의 내용, 장소, 맥락이 문제되며 정신적 피해가 뚜렷한 사건은 간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대응 단계에서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여부까지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7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소'(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