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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현황 저는 재개발 조합의 문제점에 대해 커뮤니티에 글을 쓴 사람입니다. A는 조합의 관계자입니다. A는 저에 대한 비방/가해의 목적을 담은 글을 공공연하게 게시하거나 주변사람에게 문자를 통해 발송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를 허위사실에 따른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진행한 사람이 A 입니다. 다만, A 개인이 아니라 조합의 명의를 빌려서, 조합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때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내용 2건 중 1건의 미필적 고의, 1건은 너무나도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고소했을 당시 경찰에서도 허위사실로 고소했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세부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서류상으로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 의견이 들어갈 정도의 것이 아니었지요. * 돌발변수 발생 변수가 발생하였습니다. 경찰이 무지해도 너무 무지했습니다. A 가 조합을 통해서 저에 대한 고소를 주도한 객관적 사실과 입증자료가 모두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조합에서 저를 고소한거지, A가 고소한거는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너무 황당했지요. 아니~ 그건 무고 교사행위 아니냐 라고 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즉, 경찰은 허위사실로 고소한게 맞지만, 무고행위가 맞지만, 조합에서 고소한거지 A가 고소한거는 아니다. 무고죄에 대해서 교사는 없다.. 이런 터무니 없는 주장을 했고, 불송치 결정을 했는데, 검찰은 별도 의견 없이 보완수사만 내리고, 불기소 내렸습니다. 참고로 제가 조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는 없는 여러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고소를 할 수는 없구요. * 질문, 민사와 형사는 다르다고 하지만 무고죄와 같은 엄격한 입증과 수사가 필요한 죄명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면 민사에서는 쉽지 않다라고 들었습니다. 무고죄 형사에서 혐의없음이 나왔는데, 허위사실에 따른 고소의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손해배상 가능성은 있을까요? ㅠ.ㅠ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