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후 형사합의의 중요성 | 음주/무면허 상담사례 | 로톡
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손해배상

음주운전 사고 후 형사합의의 중요성

음주운전자가 주차되어있는 제 차량 포함 총 3대의 차를 파손시켰습니다. 당시 가해자의 혈중알콜농도는 0.12이고 초범인 상태입니다. 현재 제 차량의 수리비 및 렌트차 대여비용은 가해자가 전액 사비로 지불을 한 상태이고 감가상각비를 더 지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알기론 음주운전은 대인사고가 없어도 형사합의를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이럴 경우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하면 많이 유리해지나요? 아니면 형사합의 하나 안하나 결과는 비슷한가요?

8달 전 작성됨조회수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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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주차 중이던 본인 차량이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파손되었고, 총 3대가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가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초범)이며 현재 수리비와 대차비는 전액 변상이 되었고, 추가로 가치하락(감가) 보상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알려주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불편과 시간적 손실, 수리 기간의 번거로움까지 겪고 계실 텐데, 그 심적 고충에 깊이 공감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형사합의 여부보다 민사적 정산을 깔끔히 마무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치하락 손해는 수리부위(골격·주요 패널 포함 여부), 차량 연식·주행거리, 수리비 대비 비율 등에 따라 산정 관행이 있으니, 공업사 견적·수리내역서·사진과 함께 산정근거를 받아 두시고, “수리 완료 후 일정 기간 내 동일 부위 하자 재발 시 추가 수리비 전액 부담” 조항을 포함해 서면 합의서로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이미 현금 변제가 이루어진 만큼, 추후 분쟁을 막기 위해 지급 항목(수리·대차·가치하락·기타 부대비용)과 금액, 지급기한, 추가 하자 발생 시 책임 범위를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해자 측이 처벌불원서나 합의서를 요청한다면, 모든 금액이 실제로 지급·정산된 이후에 한해, 합의서 문구가 과도하게 넓은 면책(“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 없음”)이 되지 않도록 조정한 뒤 제공하시는 방법이 바람직합니다. 처벌불원서는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며, 제공 여부는 온전히 질문자님의 선택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수리범위·차량 상태·가치하락 산정 방식·요청 문구)와 서면 문안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 사안을 다수 처리한 경험으로, 합의서/처벌불원서의 안전한 문구 정리, 가치하락 손해 산정 근거 확보, 지급과 동시 교부 방식 설계까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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