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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가 주차되어있는 제 차량 포함 총 3대의 차를 파손시켰습니다. 당시 가해자의 혈중알콜농도는 0.12이고 초범인 상태입니다. 현재 제 차량의 수리비 및 렌트차 대여비용은 가해자가 전액 사비로 지불을 한 상태이고 감가상각비를 더 지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알기론 음주운전은 대인사고가 없어도 형사합의를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이럴 경우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하면 많이 유리해지나요? 아니면 형사합의 하나 안하나 결과는 비슷한가요?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