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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강제전학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7월24일 초등학교 5학년 울산 강북 교육지원청에 가해학생으로 8호 처분 받음. 금일 강제 전학 갈 학교 배정 받음. 강제 전학갈 학교랑 현재 거주 중인 집이랑 거리가 멀어서 형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후 최대한 시간을 끌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량을 낮추는 거 보단 최대한 6학년까지 시간을 끌수 있을 만큼 끌고 인되면 그때 강제 전학을 가는 방법이 있을까요?

9달 전 작성됨조회수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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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 초등학교 5학년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8호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고, 현재 거주지에서 통학이 어려운 학교로 배정받으신 상황입니다. ㆍ 이에 강제전학 처분의 집행을 6학년 진급 시까지 최대한 지연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ㆍ 우선 강제전학 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형사 절차의 집행정지가 아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ㆍ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전학 절차가 중단되므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배정된 학교까지의 거리가 멀어 학습권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법률적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ㆍ 다만, 법원은 피해 학생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어 집행정지 신청이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처분 과정의 절차적 문제나 징계 수위의 부당함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ㆍ 의뢰인께서 미처 파악하지 못하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 과정상 쟁점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을 찾아내어 소송에서 유리하게 활용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라면 현재의 위기를 헤쳐나갈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ㆍ 법적 대응과 병행하여 교육지원청에 통학의 어려움을 소명하고 전학 학교의 재배정을 요청하는 실무적인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도 변호사의 조언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소통 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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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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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 수석 · 5대 대형로펌 출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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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재성 변호사입니다. 자녀의 강제전학 처분으로 인해 거주지와의 거리 문제 등 여러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당장 전학을 가야 하는 상황에 매우 당혹스러우실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문의주신 것처럼 강제전학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행정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전학 처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됩니다. 다만,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전학 처분으로 인해 학생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처분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학교 배정의 부당함이나 자녀가 겪을 심리적, 교육적 어려움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반드시 인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을 바탕으로 답변드린 것이어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전화상담 요청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성 변호사

■ 이재성 변호사|서울법대 수석졸업 · 5대로펌 세종 출신 ■ 대한변협 형사·부동산 전문, (前) 강남서초 학폭위 심의위원 ■ 첫 상담부터 소송 종료까지 직접 함께합니다 ■ 1,000명 이상의 의뢰인 후기로 검증된 실력 ■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히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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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기고] 교육청 감사관, 기자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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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기고] 교육청 감사관, 기자 출신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형사사건과 달리 형집행정지 절차는 존재하지 않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시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정지의 경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 및 ‘공공복리' 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소명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학교폭력으로 8호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시고 학교폭력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집행정지 인용 여부에 있어서 확실하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나아가 소송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단기에 재판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만큼 장기로 시간을 지연 시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자제분의 강제 전학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시면서 동시에 교육청 및 학교 측에 변경 학교에 대한 통학 어려움 등을 소명하여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전경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송사, 변호사가 중요합니다. 내 편일 때 가장 든든한 변호사, 전경석이 여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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