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D와 E가 A, B를 돕기 위해 증인신문에서 C의 진술을 깨려 허위 진술한 경우, 이는 단순한 위증죄가 아니라 '모해위증죄'에 해당합니다.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면, 모해위증죄는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즉,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허위 진술을 하는 범죄로, 처벌이 훨씬 무겁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모해할 목적은 허위 진술로 상대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반드시 결과 발생을 희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D와 E가 A, B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를 갖고 거짓 진술을 했다면 모해위증죄가 적용됩니다.
즉, 이 경우는 C에 대한 위증죄가 아니라 C를 통해 A, B를 모해하려는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모해위증죄에 해당하여 처벌이 더 무겁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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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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