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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파기와 내용증명 대응 방법

2024년 6월중순경 동거 시작 2025년 4월 22일 동거 파탄 2025년 6월 18일 본인 명의의 동거 전세집 계약해지 2025년 7월 3일 상대방 연락처 모두 차단 2025년 8월 14일 상대방 측에서 사실혼 관계일방파기 문제해결 대화상담요청의 내용증명 보냄 8월 18일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직접 수령 내용증명의 주된 내용은 사실혼의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의견과 본인이 헤어짐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사실혼관계에서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지키기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마지막 요청 후속조치 란에 그동안 귀하가 거절하였던 상담을 이번에 반드시 진행하여 상호 간 입장 정리와 심리적 고통 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한내 응답이 없거나 거절할 경우 부득이하게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고 그러한 경우에는 쌍방모두 법적 비용을 부담하게 될것인바 원만히 해결될수 있도록 수령하는 즉시 협의를 위한 연락을 주시길바랍니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답변서를 작성해야할지 그리고 혹시 이 내용증명에 적혀져있는 내용중에 상대방이 저에게 소송을 제기 할만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바랍니다.

9달 전 작성됨조회수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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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이혼전문 변호사 김대희입니다. 1. 의뢰인과 동거인의 관계가 사실혼 관계인지에 따라서 대응 방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2. 의뢰인이 처음부터 혼인의 의사로 동거인과 함께 지냈고 외부적으로 혼인의 형태를 유지했다면 사실혼이 성립할 것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주장대로 사실혼 파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사실혼 부당 파기에 해당할 경우 상대방이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그러나 상대방과 연인관계로서 동거만 한 사이라면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지 않기에 상대방의 내용증명에 답변하는 것만으로도 문제 해결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김대희 변호사

[김대희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 변호사 - 전 법무법인 YK 송무부 - 다수의 가사사건(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 수행 - 상간소송 항소심 방어 승소, 상간소송 위자료 절반 감액 등

9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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